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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29 13:45
쿠쿠홈시스, 노조 생기자 일감 회수 ‘압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1  
부당노동행위·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 취업규칙·노사협의회 회의록 열람 거부

종합가전기업 쿠쿠홈시스에 노조가 생기는 과정에서 회사쪽이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전통신서비스노조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쿠홈시스가 근로기준법 위반, 노조 탈퇴 협박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들은 쿠쿠홈시스 소속 현장 영업관리·방문점검원이다.

노조는 사쪽이 조합원의 결집을 막기 위해 노조 가입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지난 19일 쿠쿠홈시스 고위 임원이 총국장(영업 거점 지역) 회의에 참석해 해당 지역 조합원의 계정(일감)을 회수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임원은 “민주노총에 1억원 갖다주는 꼴” “(회사는) 모든 걸 버릴 준비가 돼있다” “노조에 가면 다시 기회는 없다” 등 부당노동행위 발언을 지속했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노조는 조합원의 탈퇴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또 노조에 따르면 쿠쿠홈시스는 최근 노조 조직 활동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속된 총국을 분리하려는 시도에 나섰다. 한 개의 총국을 두 개 이상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식이다. 실제 한 지방 총국의 총국장은 노조 가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7월1일자로 인사발령을 예고받았다. 노조는 노동자를 분리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로 추측된다며 사쪽이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근로자참여법 위반 의혹도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사쪽에 취업규칙 열람을 요청하자 일부분만 발췌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근로기준법 14조1항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둬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노사협의회 회의 진행 여부나 회의록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16조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회의는 (비공개 의결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한다. 또 사용자는 회의록을 작성해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다.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는 쿠쿠홈시스 노조 설립으로 발단이 됐다. 노동자들은 지난 23일 노조 쿠쿠부산지회(지회장 전덕재) 창립총회를 열고 지회 설립을 공식화 했다. 전 지회장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수수료 오지급 △부당한 필터값·책임이행보증금 공제 등 부당한 처우 개선을 위해 모였다.

이들은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의회 존재 사실도 노조 설립 후 알게 됐다. 회사가 보안상 문제로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다. 노조는 사쪽의 각종 위법·탈법 행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할 예정이다.

노조는 “쿠쿠홈시스는 노조를 인정하고 지금 당장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인사발령 등 노조 탄압을 멈춰라”며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모든 불법행위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당사는 창립 47년간 노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노사분규 없이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요구는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으나 회사 책임으로 인지하고 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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