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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30 10:27
[국정과제, 노동정책 점검 ①] 대선공약에서 국정과제로 ‘2차 공약전쟁’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3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뒤 국정과제 다듬는 중 … ‘빅4’ + 반드시 포함돼야 할 노동의제는

다시 ‘공약전쟁’이 시작됐다. 이번엔 ‘국정과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한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6일 공식 출범했다. ‘노동 분야’를 담당하는 사회1분과는 1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약 이행계획이 담긴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기획위는 2개월 임기 동안 ‘국정운영 5개년 계획(로드맵)’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업무보고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보완·수정을 요구하고,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국정과제 다듬기 작업을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정부기관 업무보고 85개 기관 290여회, 분과별 회의 210여회, 분과 간 회의 20여회를 거쳐 비전수립·목표설정·과제선정에 이어 최종 보고서를 발간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모든 공약이 100% 국정과제에 담기진 못한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역시 비슷한 경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노동공약 중 반드시, 그리고 우선순위로 국정과제로 들어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

노조법·주 4.5일제·정년연장
일하는 사람 권리보호 ‘후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노동공약 빅4’가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에 놓일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빅4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주 4.5일 근무제 추진 및 노동시간 단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정년연장 등으로 요약된다.

빅4의 공통점은 노사는 물론 언론의 반응이 뜨겁다는 데 있다. 전 정부와 달리 새 정부의 의지도 높다. 그만큼 기업이 긴장하고 있는 이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체된 여러 부문의 불균등과 불평등을 이번만큼은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에 격차 해소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공약에 넣었다”고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이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빛을 보지 못한 점을 염두에 두고 새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등이 노동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사업자와의 교섭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올 하반기 입법을 추진하고 내년에 원·하청 교섭 지침 마련 및 현장지도를 하겠다는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문제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이익방위 허용’을 포함하면서 뭇매를 맞고 있다. 국정기획위가 보완을 요구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영훈 후보자 “정년연장과 주 4.5일제 반드시 가야 할 길”

23일 지명된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다음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정년연장이나 주 4.5일제 같은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첫 일성이란 점에서 주요하게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주 4.5일제의 경우 △1단계(2025년 하반기)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마련(5년 한시), 주 4.5일제 지원사업 설계,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 근거 마련 △2단계(2026년) 유연근로 신청권 도입방안 입법, 근로시간 재배치 청구권 도입 검토 △3단계(2027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주 4.5일제 성과 평가·확산방안 논의를 제시했다. 공짜노동(포괄임금) 근절, 휴식있는 삶(연결되지 않을 권리) 모두 비슷한 3단계 제도개편 추진방안으로 내놨다.

기본사회위원회에 ‘근로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범부처 로드맵 추진단을 노동부에 만들어 로드맵 이행·관리를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사회적 대화를 붙이는 것은 ‘과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시범사업은 올 하반기에 과감히 추진단을 구성,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2025년 내 입법 및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가짜 3.3계약, 5명 미만 쪼개기 관행 안돼”

김영훈 후보자는 26일 오후 서울노동청에서 열린 청년 근로감독관과의 간담회에서 ‘가짜 3.3 계약’과 ‘5명 미만 사업장 쪼개기 관행’을 언급하며, 취약계층 권리보장을 위한 근로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날에는 서울노동청 앞에서 농성 중인 김정봉 금속노조 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을 찾아 고용불안과 4대 보험 미가입 등에 시달리고 있는 주얼리 노동자 상황을 들었다.

김 후보자가 언급한 것은 우리 사회 고질적인 취약노동자 또는 노동약자 문제다. 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근거해서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는 “올 하반기 정부 주도 협의체 운영 및 공청회·간담회, 노사 등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 뒤 2026년 (가칭)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발의하겠다”고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또 “모성보호 관련 규정, 근로시간 제한(주 40시간) 규정 우선 적용 검토 등 5명 미만 사업장에 점진적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올 하반기 실태조사, 하반기 사회적 대화, 내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 지원사업 신설을 병행할 것”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고려, 현장 실태에 근거한 적용 확대, 지원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경찰 7천명 늘려도 남는 과제 ‘어떻게?’

빅4 이외에도 주목받는 공약은 ‘근로감독 인력 증원 및 지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유세에서 근로감독관 이름을 ‘노동경찰’로 바꿀 필요가 있고, 근로감독관 3천명으로는 중과부적이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뒤 둘째 날인 5일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감독인력 연차적 증원계획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권의 지자체 위임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면서 재차 의지를 확인했다.

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노동경찰로 명칭 변경(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 2026년 노동경찰직무법 제정과 함께 2025~2028년 4년간 노동부 4천명, 지자체 3천명 등 총 7천명의 노동경찰 증원계획을 제시했다.

그런데 대통령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공약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많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근로감독감이 1천명 증원했고, 현재 3천명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규모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근로감독 권한을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에 주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반면 채준호 전북대 교수(경영학)는 “막상 지역의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지자체서는 노동청이 할 일이라는 태도를 보인다”며 “근로감독 역할을 지방에 넘기면 책임감을 갖고 더 촘촘히 들여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감독관 업무뿐 아니라 지역일자리 재량권도 지자체로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초기업단위 교섭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 추진’도 주목받는 공약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집에서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산업·업종 단체협약 모델 구축함으로써 저임금·미조직노동자 보호”를 제시했다. 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올 하반기 부처협의 및 실태조사, 내년 공공부문 집단교섭 모델 개발, 2027년 민간확산 지원 및 단협 효력확장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사회적 대화하자며 ‘사회적 대화’ 강화 방안 실종

이 밖에도 중요한 공약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한 공약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김종진 이사장은 공공부문에 관한 공약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공무원·교원 기본권 및 정치활동 보장, 공무직위원회 법제화 공약이 그렇다.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등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 후 민간확산 공약도 마찬가지다. 이들 공약은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대선공약과 노동부 업무보고에는 이들 공약 이행을 위해 방안으로 단골처럼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그런데 정작 사회적 대화 체계 자체에 대한 고민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노동부 업무보고 중 ‘미조직 노동자들의 사회적 대화 및 노사관계 구축 지원’과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미조직위원회 구성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미조직근로자 이해대변단체 참여 확대 △지역노사민정 사업 확대 추진 정도가 눈에 띈다. 공약개발 단계인 올해 2월 민주당 노동정책 토론회, 3월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제시됐던 (가칭)사회적대화에 관한 법률 제정이나 중앙사회적 대화기구(입법부, 행정부)를 위한 관련법 제개정 같은 의제가 누락된 탓으로 보인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 복합위기 시대에 사회적 대화는 다양한 차원에서 필요한데 공약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며 “경사노위 시스템을 어떻게 할지, 다층화하며 활성화할 방안이 무엇인지, 국회도 하나의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사회적 대화 시스템이 국정과제에 담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도 “국민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이 사회적 대화”라며 “사회적 대화의 틀을 다양하게 중층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공약개발 단계에서 노동공약으로 분류됐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상병수당 도입을 통한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소득 보장 △국가임금위원회 설치 통한 공정임금제도 구축 △전 국민 고용서비스 총괄 (가칭)고용서비스공단 설립 같은 공약이 노동공약에서 제외된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채준호 교수는 “기후위기·에너지·AI로 인한 구조조정 노동자의 전직을 위한 고용보험 지원과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로 노동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노동부가 반드시 챙겨야 하며, 국정과제에 이런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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