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1-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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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세종물류 ‘불법파견’ 노동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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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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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부당노동행위 포함 근로감독 … 부품 유통 차질에 북미시장 수출도 ‘빨간불’
이재 기자 입력 2026.01.16 07:30
고용노동부가 격화하고 있는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를 근로감독하고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여부를 살펴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파견 의혹에서 촉발한 세종물류센터 갈등은 한국지엠의 수출용 부품 공급에도 차질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를 방문해 근로감독을 하고 부당노동행위 여부와 불법파견 관련 조사를 벌였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금속노조 지엠부품물류지회가 청원을 제기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며 “불법파견 등 청원내용을 살폈다”고 말했다.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엠 창원물류는 “불법파견” 판결
하청노동자 ‘발탁채용’하려다 갈등 자초
불법파견은 이번 세종물류센터 사태가 발생한 핵심 배경이다. 지난해 7월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하청업체인 우진물류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한 뒤 지회를 설립했고, 같은해 10월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한국지엠 임원이 세종물류센터를 방문해 기존 하청업체 교체 뒤 전원 정규직화가 아닌 발탁채용을 제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한국지엠은 우진물류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우진물류는 노동자 120명을 해고했다.
한국지엠의 부품물류 불법파견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법원은 2024년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외 부품물류 협력업체 노동자를 한국지엠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부품물류 사업장과 한국지엠 공장이 이격돼 있는데도 한국지엠 직원의 지휘·명령이 인정됐다. 한국지엠 사쪽은 창원 부품물류와 달리 세종물류센터 불법파견 여부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지속된 불법파견 쟁송에 부담을 느껴 발탁채용 방식을 적용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진물류 노동자 120명 해고 충격은 한국지엠 공급망 전체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해고노동자가 세종물류센터에서 농성하면서 한국지엠의 부품 공급에 제동이 걸렸다. 현재 지회는 세종물류센터와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서문에서 동시에 농성 중이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지엠이 정비 직영서비스센터 9곳을 폐쇄하면서 한국지엠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가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력정비사들도 부품이 공급되지 않아 손을 놓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물류 기능 정지 장기화, 해외시장 위기
정부도 수출용 부품 공급 차질 우려
부품 공급 문제는 국내에 국한하지 않는다. 한국지엠의 주력 수출시장인 북미시장 부품도 세종물류센터를 거치는 만큼 해외부품 물량도 동이 날 여지가 있다. 지난해 11월께부터 세종물류센터가 기능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벌써 2개월여 부품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직까지 부품이 동이 날 정도는 아니겠지만 시간이 흐른 만큼 공급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한국지엠의 내수시장은 점유율이 크지 않지만 수출용 부품이 포함돼 있어 세종물류센터가 중요한 물류기지”라며 “한국지엠의 신차 수출 등에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와 함께 한국지엠 공급망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종물류센터 도급계약을 새로 체결한 정수유통이 우회로를 통해 부품을 유통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용태 노조 지엠물류센터지회장은 “재고부품을 몰래 반출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저지 중”이라며 “노조가 쟁의행위 중이기 때문에 재고 반출을 시도하거나 다른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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