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1-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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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미수금 소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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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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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1.26 16:46
앞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같은 권리 밖 노동자가 일하고 나서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민사소송에 나서면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이들에 대한 법률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등은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원 대상은 미수금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노무제공자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다. 권리 밖 노동자가 공단에 신청서와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은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공단의 법률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공단이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을 노동부가 사후 정산하는 식이다.
신청 방법은 전화(국번 없이 132) 혹은 공단 홈페이지(klac.or.kr)를 통해 방문상담을 예약한 뒤 공단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접수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김영훈 장관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으로 제도적 안전망의 근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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