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2-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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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서발전 불법파견 판결에, 한전 상고 포기 “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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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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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소송 승소 126명에 근로계약 체결 안내 … “2·3차 소송 참가자 고용 여부는 미정”
정소희 기자 입력 2026.02.09 07:30
하청업체 소속으로 섬에서 전력공급사업을 수행한 노동자들을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2심에서도 나오자, 한전이 상고를 포기하고 직접고용 절차에 착수했다.
한전 “2심 판결 수용, 상고 않기로”
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은 지난 5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원고 126명에게 근로계약 체결 안내문을 전달했다.
사쪽은 안내문에서 “당사는 귀하가 한전의 정규직 직원임을 확인하며,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며 “한전 정규직 직원으로 안정적 전력공급 및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부여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20일에는 근로계약 체결 절차 안내를 위한 사전설명회가 열린다.
한전 관계자는 본지에 “해당 판결과 관련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사실을 다투지 않고 법률적 해석부분을 다루는 법률심인 만큼, 2심 판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전 직접고용을 앞둔 노동자 126명은 한전하청 업체인 JBC 소속으로 전국 66개 섬에서 발전기 가동과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해왔다. 한전은 전력공급사업 위탁계약을 JBC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28년간 유지해왔는데, JBC는 한전 퇴직자 단체가 지분 100%를 보유한 특수관계 회사다.
노동자들은 2020년 처음 한전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은 2023년 한전의 불법파견을 인정해 이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고, 광주고법도 지난달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JBC 노동자들을 직접 교육·훈련했고, 이들의 전문성이 한전을 통해 축적돼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전과 노동자, JBC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한전은 1심 판결 이후 JBC와의 수의계약을 종료한 뒤, 조합원들에게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자회사인 한전MCS로의 전적을 요구해 왔다. 소송을 포기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2024년 8월 JBC로부터 해고돼,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년6개월 동안 해고 상태로 지내왔다.
직제·직급은 “논의 중”
다만 한전의 이번 직접고용 결정으로 모든 쟁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고용이 예고된 원고들의 구체적인 직급과 직제, 근로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갑작스럽게 사망한 고 이병우 조합원과 관련해, 생전 소송에 참여했던 점을 고려한 권리 인정 범위 역시 쟁점으로 남아 있다. 또 원고 중 일부는 이미 정년퇴직 상태로, 고용 방식과 범위를 두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소송은 1차 소송에 해당해, 이후 2·3차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 66명에 대한 고용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1차 소송 원고 가운데 일부는 2차 소송에서 임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2·3차 소송은 현재 광주지법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불법파견 진정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결과가 2·3차 소송 원고들의 고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전은 이에 대해 “원고들이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한 직무가 본사 직제 안에 없어 직급과 직제, 근로조건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2·3차 소송 원고들에 대해서는 1차 소송 원고들의 고용 절차가 정리된 이후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영진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은 “한전이 상고를 포기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2·3차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고용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직제와 노동조건을 둘러싼 논의에 지부를 대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모든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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