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2-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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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 D-14, 시행령·정부 해석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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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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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해석지침·컨설팅·판단지원으로 현장 안착”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2.24 11:01
다음달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법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확정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3월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 구체화
개정 시행령은 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노동부는 “현행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경우 적용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틀 안에서 하청노조 특성에 따라 원청과의 교섭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3항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시 적용되는 사항을, 4항에서는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해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했다. 기존의 원청노동자 사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원·하청 교섭에서는 현장의 구체적 여건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섭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다.
앞서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후속조치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1월25일부터 올해 1월5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해당 입법예고기간 동안 노동계와 재계에서 제기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거쳤다.
사용자성 판단·노동쟁의 범위 담은 해석지침도 확정
전문가 중심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
정부는 사용자성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 등이 담긴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도 이날 확정했다. 지침은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핵심 판단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 그런데 구조적 통제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불법파견 수준이 돼야 사용자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노동부는 ‘구조적 통제’와 ‘불법파견’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설명 문구를 추가했다. 또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 배치전환이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노동부에 만들기로 했다. 지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현장의 개별적·구체적 사례에서 노사의 해석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실제 교섭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용자 여부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다. 사용자성 등 관련 유권해석은 이달 25일부터 노동부 홈페이지(노동포털)를 통해 신청하거나 서면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상생교섭 컨설팅 본격화
정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실질적 교섭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노사 간 추천 등을 통해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팀이 노쪽과 사쪽의 교섭 준비상황에 대해 기초 진단을 하고 교섭의제와 방식 등을 중재·조율한다.
현재 모회사-자회사 관계에서 교섭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일부 공공기관 등에 대해 원·하청 교섭 모범사례를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에 착수했다. 노사 간 자율적으로 원·하청 교섭에 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업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컨설팅 수요를 지속 발굴해 민간·공공부문을 아우르는 표준 교섭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노사가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지침·컨설팅·판단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분쟁을 예방해 상생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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