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2-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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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노동’ 사업장 49곳 법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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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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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사망사고 뒤, 제조업체 45곳·항공사 4곳 감독 … 근로시간 초과·임금체불·안전조치 미흡 261건 법 위반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2.23 18:35
정부가 장시간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조업체·항공사 49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독 대상 사업장 절반 이상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장시간 기획감독’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주야 12시간 맞교대제를 운영한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 이후 교대제 사업장 중심으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교대제를 운영하거나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한 제조업체 45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를 통합 감독했다. 또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연차사용 관련 근로기준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돼 항공사 4곳을 집중 점검했다.
제조업체 53.3% 연장근로 한도 위반
제조업체 45곳 전 사업장에서 243건의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45곳 중 24곳(53.3%)이 현행 주 최대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A사는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체로 업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생산 불안정 등으로 전체 329명 중 159명(48.3%)이 38주간 평균 4.7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체 64.4%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약 22억3천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히 경기 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했을 뿐 아니라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하거나 고정OT 등 포괄임금을 오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시간을 초과하거나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 전체 45곳 중 특별연장근로 반복 활용 사업장으로 감독 대상이 된 경우는 15곳이었다. 이 중 5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합성고무 제조업체 B사는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노동자 89명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인가기간 중 근로일 종료 뒤 다음 근로일 전까지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19명에게 이를 보장하지 않았다.
안전관리도 미흡, 과태료 1억원
안전보건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 분야에서 △특수건강진단 등 미실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등 32건(과태료 약 3천만원) △특별안전보건·정기교육 등 미실시, 보건 및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23건(과태료 약 5천100만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 및 경고 미부착 등 20건(약 2천300만원) 위반으로 1억5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추락·감전·질식 등 주요 중대재해 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6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 인지했다.
항공사 4곳을 감독한 결과 전 사업장에서 1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야간근로수당 미지급(7억원) △기간제 승무원을 차별해 비행수당 미지급(5억5천만원) 등이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위반 등에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임금체불은 전액 지급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올해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을 200개소로 확대하고,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에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교대제와 심야노동, 특별연장근로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를 분명히 확인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야간노동 규율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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