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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3-03 11:16
[단독] ‘중대재해 트라우마 대응’ 노동부 지침 첫 마련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4  
지난해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뒤 만들어 … 단계별 프로세스 체계화, 주체별 역할 명시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3.03 07:30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대응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본부가 트라우마 관련 지침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재해에 따른 신체적 손상만이 아니라 심리적 외상까지 산재예방과 관리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올해 1월6일 ‘사업장 중대재해 트라우마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노동부 산하기관 안전보건공단의 직업트라우마 관리 매뉴얼 정도가 있었는데, 노동부 본부 차원에서 관련 주체별로 역할과 업무를 체계적으로 명시한 지침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이어지면서 트라우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해 발생 전 전담자 지정, 발생시 트라우마 대응반 운영

해당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2조)와 ‘중대산업사고’(44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2조)가 발생한 사업장에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중대산업사고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누출·화재·폭발사고 △인근 지역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누출·화재·폭발사고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다.

적용 대상 범위는 ‘1차 피해자’인 재해 당사자만이 아니라 ‘2차 피해자’인 사망이나 부상을 목격한 사람과 동료 노동자(하청 포함), 유가족, 사고 처리담당자(안전·보건관리자 등) 등이 포함된다.

대응 지침은 가급적 중대재해 발생 ‘직후’ 트라우마에 대응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두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시 초기에 신속한 사고 대응과 수습이 우선이지만 사고로 인한 심리적 외상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단계별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전담자 지정 등 책임 주체를 명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중대재해 트라우마 대응은 크게 ‘발생 전-발생시-발생 후’ 3단계로 나뉜다. 발생 전 노동부는 전담 감독관을, 공단은 전담자를 지정해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발생시 트라우마 대응반을 별도로 구성·운영해 노동부·안전보건공단·직업트라우마센터(노동부와 공단이 위탁운영)가 주체별로 업무를 수행한다. 발생 뒤에는 트라우마 상담 모니터링과 상담실적 관리 등을 한다. 직업트라우마센터 상담사가 프로그램에 따라 상담을 진행한 뒤 고위험군에 해당될 경우 병원 진료와 연계하고, 산재신청을 안내한다.

트라우마 고위험군은 병원진료 연계
사업장에 프로그램 참여 안내·독려

그간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사고 수습 과정에서 산재 트라우마 문제는 간과돼 왔다. 지난해 6월 고 김충현씨 사고 이후 한전KPS가 트라우마 상담을 받고 있는 동료 노동자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내려 논란이 됐다. 대응 지침 부재 등에 따른 사각지대도 존재했다. 지난해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 이튿날 구조된 20대 굴착기 기사는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라우마 상담·치료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스스로 내용을 찾아보고 나서 직업트라우마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대응 지침 마련으로 이러한 문제가 일정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침에는 노동부가 사업장에 직업트라우마센터에서 제공하는 트라우마 상담프로그램(집체교육-심리검사-개별상담-추적관리)에 따라 대상자 참여를 안내·독려하고, 상담 참여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상 명단과 상담장소를 확보해야 하는 주체도 명시해 책임을 분명히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 감독관, 공단과 직업트라우마센터에 지침을 배포한 뒤 지침대로 잘 움직이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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