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3-04 13:20
|
임금체불 통계 개편 ‘체불률·만인율’ 공개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
|
노동부 3종→11종 지표 확대 … ‘숨은 체불’도 별도 집계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3.03 16:02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통계를 전면 개편해 매월 공개하기로 했다. 체불 총액 중심 통계를 넘어 임금체불률과 체불노동자 만인율 같은 11종 지표를 공개한다.
노동부는 올해 1월 임금체불 통계부터 매월 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관련 상세 지표를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통해 확인한 체불총액 중심으로 통계를 집계하고 매월 체불총액·청산액·피해노동자수 3종 지표 중심으로 발표해 왔다. 그런데 총액 중심 통계는 노동시장 내 체불의 심각성과 변동 상황 등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체불 총액의 절댓값만이 아니라 ‘상대적 지표’를 신설해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노동자 1만명당 체불 피해자수) 등을 함께 발표한다. 또 △체불사건 처리 결과(지도해결·사법처리) △체불 금품별(임금·퇴직금) 현황 △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세부 현황 등도 공개한다. 기존에 공개하지 않았던 사업장 감독과 체불 피해 노동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찾아낸 ‘숨어 있는 체불’도 별도로 집계해 반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정보(매출액, 폐업 여부) 등을 연계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해 체불 원인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는 연 1회 발표하고 도출된 체불 원인별로 정책 대상을 타깃팅하는 등 효과적으로 정책 대응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산정 방식과 용어도 정비한다. 그간 체불 발생액에는 당해연도에 신고사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가능성이 있는 체불금액이 포함되고, 사건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다음 연도에도 중복해 포함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중복집계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가 완료돼 체불액이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또 청산액은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액을 지급하는 대지급금도 포함돼 있는 만큼 ‘청산’ 대신 ‘체불피해 해결액’으로 변경한다.
김영훈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체불 발생 원인부터 제대로 상세히 분석해 필요한 곳에 정확한 정책이 닿게 할 예정”이라며 “그간 시도하지 않았던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숨은 체불을 찾아 피해 해결을 적극 지도하고 있으며 임금 구분지급제·체불 사업주 법정형 상향 같은 법 개정도 추진하는 등 체불 근절과 노동자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