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3-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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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모든 노동자에 “임금 직접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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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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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신호수·교통정리원까지 … “서울 전역 공공 공사로 확대”
연윤정 기자 입력 2026.03.04 19:08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체불 위험이 컸던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품질·안전 관련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행안부 지방계약 예규는 임금 직접 지급 대상을 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품질·안전 등 기타 업무에 종사하는 장비신호수·교통정리원 등 간접근로자의 경우 발주처 임금 직접 지급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상대자와 합의시 지급가능’이라는 유권해석을 전국 최초로 이끌어내면서, ‘서울시 자체 실무요령’ 개정을 통해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실무적 토대를 완성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임금 직접 지급 대상이 모든 건설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주휴수당·안심수당 등 서울시가 시행 중인 다양한 건설일자리 혁신 정책을 모든 근로자에게 빈틈없이 제공할 예정”이라며 “서울시 발주 공사뿐 아니라 서울 전역의 공공 건설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과 자치구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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