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3-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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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공 비정규직 ‘노정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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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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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교섭요구 공문 발송 … ”초기업교섭 제도화 약속 지켜야”
엄재희 입력 2026.03.04 16:00
민주노총이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와 정부 간 교섭을 요구했다.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도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4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2026년 노정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인상 및 수당차별해소, 노동안전 보장, 정규직 전환 대책 등을 요구안에 포함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유명무실해진 단체교섭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정부에 노정교섭 구조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예산 통제 속에 부처별·기관별로 교섭이 진행됐다. 이 때문에 중앙행정기관부터 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민간위탁 사업장까지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지만,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공무원과 동일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감내하고 있다”며 “단체교섭을 통해 처우 개선을 시도했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정보경제연맹 위원장은 “민간위탁에 맡겨진 사회복지 돌봄노동자들은 사장과 백날 단체교섭해 봐야 돌아오는 대답은 ‘예산이 없다’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뿐”이라며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는 하청업체와의 교섭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23년 한국 정부에 공공부문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개선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최라현 민주연합노조 위원장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노조법 개정 취지와 초기업단위 교섭을 제도화하겠다는 이 대통령 공약에 따라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공무원노조와 진행하는 정부교섭 구조를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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