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3-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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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근절’ 전담 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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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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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예방지원부’ 새로 설치 … 대지급금 회수 위한 ‘고액채권 집중회수TF’도 운영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3.03 16:27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지원에 나선다.
공단은 3일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지난해 10월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공단은 노동부가 선정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또 공단은 2천만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할 예정이다. 신용정보 제공은 6월부터 시행된다.
변제금 회수 절차도 달라진다. 기존 민사절차를 따르던 방식은 5월부터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변경된다. 공단은 선제적으로 ‘고액채권 집중회수TF’를 신설해 압류 등 강제집행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에서 체불노동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해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한 만큼 기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수 강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며 “대지급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체불사업주 신용제재 등 체불예방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해 임금체불 없는 일터 조성과 기금 재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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