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3-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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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소송 패소하면 ‘상소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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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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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존중’ 원칙 세워, 실익 명확할 때만 상소 …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지적 따른 조치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3.08 14:18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공단은 8일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상소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소송 업무 매뉴얼’에도 개선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공단을 향해 자신의 여동생이 일하다 사망한 사연을 언급하면서 “법원 판결 경향과 학계 연구결과를 봐서 일반적으로 산재인정을 해주는 것이라고 하면 빨리 태도를 바꾸는 게 좋다”고 말했다.
공단은 앞으로 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다수 사건에 파급력이 크거나, 대법원 판단을 통해 법리 축적이 필요한 경우 등 실익이 명확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한다.
공단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노동자의 폐암 △인쇄업체 노동자의 뇌종양 △반도체 제조현장 청소노동자의 유방암 사건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고 상소를 줄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며 “공단은 소송의 승패를 넘어 일하다 다친 사람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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