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3-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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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마침내 시행, 정부 ‘현장안착’ 뒷받침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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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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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자문기구, 지방관서 전담반 운영 … 하청노조 원청 교섭 시동, 재계는 기업지원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3.09 18:46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10일 시행된다. 원·하청 노사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9일 공포된 개정 노조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개정 노조법은 노사 간 대화를 제도화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여나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과 노사의 대화와 타협 노력이 더해지면 원·하청 노사와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적 통제’ 유무 따라 사용자 판단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인정된다. 하청노조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대화테이블에 마주 앉아 개선을 요구하거나 협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노동부 해석지침에 따르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핵심 판단기준은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 유무다. 노동조건 영역에 따라 구조적 통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범위 안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다.
법 시행으로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된다.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부 해석지침에 따르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해당된다.
3조 개정으로 노조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된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유지하되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교섭요구 사실공고부터 ‘문턱’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
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에 따르면 하청노조가 교섭요구를 하면 ‘원청사용자 교섭요구 사실공고-다른 하청노조 참여-원청사용자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 또는 개별교섭 동의-과반수노조 결정 등’ 순으로 이어진다.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청노조는 노동위에 시정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노동위가 사용자 판단을 하게 된다.
원청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원하는 하청노조들끼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기 전후 원청사용자든 하청노조든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할 수도 있다. 노동위는 직무별·상급단체별 등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직접생산공정·물류운송·청소 등 직무별로 분리하거나, 한국노총·민주노총 상급단체별로 나누거나, 근로조건·고용형태 등이 유사한 업체를 A·B·C와 D·E·F로 각각 묶어서 분리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개정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한다. 법률전문가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 유권해석 자문기구로 원·하청관계에서의 사용자성 여부 등 실제 교섭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아울러 이달 중 개정 노조법 설명회를 열고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를 운영할 계획이다. 핵심 쟁점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자문 사례와 판단기준도 함께 안내한다.
지방관서 중심으로 전담반도 구성·운영해 원·하청 교섭절차를 안내하고, 실제 현장 교섭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노총 TF·신고센터 운영
민주노총 원청에 일제히 교섭요구
한국노총은 이날 개정 노조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대응지침을 마련해 조직 전체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조직본부·정책본부·중앙법률원이 참여하는 ‘개정 노조법 대응 TF’를 운영하고 원청사용자 책임 회피나 교섭 갈등이 발생할 경우 법률 지원과 현장 조정을 한다. ‘개정 노조법 대응 신고센터’(가칭)를 운영해 현장 사례를 접수하고 교섭전략 수립과 제도개선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10일 하청노조가 사용자가 일제히 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합원 규모는 약 13만7천명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개 원청을 대상으로 조합원 9천600명이 교섭 요구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10일 16개 원청을 대상으로 약 1만명 조합원이 교섭 요구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도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24개 지부·분회 1천100여명 조합원이 원청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경총은 ‘원·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체크포인트’를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하고 단체교섭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 단체교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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