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3-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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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뭐했는데” 워킹맘 괴롭힌 이랜드리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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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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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나라면 집에서라도 일해” … 피해자 부서이동하자 “ 얼굴 좋아졌다” 험담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3.19 07:30
이랜드리테일 지점장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상습적인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직원들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18일 <매일노동뉴스>가 확보한 녹취록에서 이랜드리테일의 한 지점장은 지난해 9월 영업팀 직원 ㄱ씨에게 회의 중 40분간 폭언을 퍼부었다. ㄱ씨가 말을 잇지 못하자 “네가 뭐했는데”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며 고성을 질렀다. ㄱ씨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자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 뭐 하는지 분 단위로 정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또 ㄱ씨가 지점장의 업무 관련 질책에 “몇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다”고 하자 “4시간 단축근로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나 같으면 집에서 휴대폰 볼 때 한 번 (업무를) 보겠다. 그건 업무도 아니다. 그렇게까지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며 사실상 퇴근 후 업무를 종용했다.
이 같은 언행은 ㄱ씨가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한 뒤 반복돼 온 것으로 전해진다. ㄱ씨는 해당 지점장이 발령된 지난해 2월 이후 3월부터 4시간 단축근로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축근로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일찍 퇴근하면 미안해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직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던 다른 직원도 비슷한 이유로 지난해 9월 감사팀에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익명 신고라는 이유로 조사 과정에서는 ㄱ씨가 면담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11월 감사실은 지점장의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ㄱ씨에게 “지점장의 잘못된 언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대표가 직접 면담하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음달인 12월 ㄱ씨가 타 부서로 옮긴 뒤에도 지점장은 “부서 이동하더니 얼굴이 좋아졌다”며 험담을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를 포함해 괴롭힘을 호소한 육아기 단축근로자 3명 중 1명은 이미 다른 지점으로 옮겼고, 나머지 2명은 이날 대구노동청에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이랜드노조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76조의2)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육아기 단축근무자 불리한 처우 금지(19조의2 5항) 위반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당시 정황상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되지 않아 대표이사가 직접 면담하며 경고조치했다”고 본지에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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