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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4-06 15:56
국가기관 공무직 “기획예산처가 진짜 사장” 교섭 촉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5  
임금·수당·정원까지 결정 … “각 부처 교섭으로는 한계”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4.06 15:12

국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이 기획예산처에 교섭을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 공무직의 예산을 쥔 진짜 사용자 기획예산처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각 부처와 교섭을 해도 기획예산처라는 벽에 막히기 일쑤”이라며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수만명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지침과 논의에 따라 사실상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가 공무직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뜻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등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노조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매년 국가기관 공무직의 임금 인상률을 정하고, 식대·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 항목을 결정한다. 직무수당 신설 및 증액은 물론 사업비를 통해 공무직 정원까지 정한다.

노조는 노동부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해석지침 폐기도 촉구했다. 노조는 “예산과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근로조건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지침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3권을 무시한 해석”이라며 “정부가 해석지침을 방패 삼아 개정 노조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제 공공연대노조 국가기관공무직분과장은 “국가기관 공무직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단일직무급제가 적용돼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임금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며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임금과 복리후생 차별 속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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