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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4-08 09:11
KPGA, 부당해고 복직자 ‘공실 근무’ 논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3  

복직 뒤 업무배제까지 … 노조 “2차 가해”, 사쪽 “자리 부족”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4.08 07:00

한국프로골프협회(KPGA·협회장 김원섭)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직원 3명을 복직시켰는데, 사무공간이 아닌 공실에 책상만 두는 방식으로 격리 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복성 조치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KPGA는 자리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7일 서비스일반노조 KPGA지회에 따르면 지난 1월2일 경기지노위는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진술한 KPGA 직원 3명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복직을 주문했고, 협회는 복직 마감 기한인 지난달 9일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같은달 16일 다시 회사에 출근한 직원 3명 중 2명은 기존 9층 사무실이 아닌 2층 공실에 배치됐고, 일주일간 노트북도 지급받지 못한 채 대기했다. 나머지 1명도 업무를 받지 못하는 등 업무배제 상태에 놓였다.

KPGA는 자리가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월 판정문 수령 전날 인턴을 대거 채용해 사무실에 남는 책상이 1개뿐이라 다른 층 공실에 임시 배치했다는 것이다. KPGA 관계자는 “이달 중순 이사회에서 복직자들의 업무와 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미 업무분장이 완료돼 즉시 업무를 주기 어려웠다”고 본지에 밝혔다.

지회는 “복직은 단순히 출근시키는 형식적 조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근무장소와 업무환경을 함께 보장하는 것”이라며 “별도 공간에 격리 배치하는 건 복직 미이행이며 2차 가해의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부당해고 후 복직한 이들은 2024년 말 정치권으로 확산된 KPGA 고위임원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언한 직원들이다. 고위임원 ㄱ씨는 반복적 욕설과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각서 강요와 퇴사 압박, 노조 탈퇴 종용 등을 일삼았고,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협회는 해당 임원을 해임했지만, 동시에 피해자 6명을 포함한 노동자 7명을 무더기로 징계해 빈축을 샀다. 징계는 가해자인 ㄱ씨가 강압해 받아낸 경위서를 근거로 이뤄졌고 이 가운데 신고·증언에 나선 3명이 해고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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