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4-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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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찢어놔라” 성일운수 노조파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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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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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노조 조합원 재계약 않고 배차 통해 조직력 악화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4.08 07:00
경기도 부천의 버스회사인 성일운수에서 노조 파괴를 위해 회사노조를 설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7일 경기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이기천)는 “회사는 노조 와해를 위해 회사노조를 설립했고, 지부 조합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며 “노조가 이를 고소했더니 또 다른 회사노조를 만들어 조합원을 이동시켰는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확실한 구실 잡아 퇴사 유도할 것”
기존 노조 조합원은 재계약 안 해
노조는 지난 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성일운수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다. 소장에는 2024년 3월 설립한 성일운수노조의 당시 노조위원장 A씨의 진술서가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관리부장은 A씨에게 10년 근무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회사노조를 조직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 결성에 필요한 준비와 실무는 회사 관리부장이 담당했다. A씨는 상무이사에게도 과정을 보고했다.
회사노조는 차량배치를 통해 기존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회사노조 가입을 유도했다. A씨와 회사 배차과장 간 이뤄진 카카오톡 대화에는 “확실한 구실이라도 잡아서 퇴사를 유도할 생각이다”, “차량배치를 통해서 지부 조합원을 찢어놓고, 반대쪽으로 분리시켜서 배차하면 효과적이다” 등의 말이 오갔다. 배차 앞뒤로 회사노조 조합원을 함께 배차해 노조 탈퇴를 유도하겠다는 말도 담겼다.
경기지역자동차노조 성일운수지부 가입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시 운전원이 낸 사고만을 고려하지만, 지부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B씨에 대해서는 사고를 당한 것까지 고려해 재계약을 거부했다. 경미한 접촉사고 이외에는 문제가 없던 C씨, 한 차례의 사고나 민원이 없었던 D씨도 재계약이 거부됐다. 반면 회사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과반수 차지하자 교섭요구 시도
사용자쪽 “그런 사실 없다” 부인
회사노조의 힘은 커졌고, 이를 통해 교섭권을 가져오려고 시도했다. 2023년 12월 69명이던 지부 조합원수가 지난해 9월 32명까지 줄었고, 회사노조 조합원이 45명까지 늘어 과반수노조가 되자 회사노조는 2025년 9월 교섭을 요구했다. 회사는 휴게실에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게시했다.
지부는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이 2026년 6월까지 남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한편 조합원 유치 운동을 벌여 지난해 10월 초 과반수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회사는 사실공고를 취소했다.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성일운수에는 올해 3월 또 다른 노조가 만들어졌다. 지부에 따르면 성일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새로운 노조로 이동했다. 지부는 세 차례 고소인 조사를 받은 상태다.
지부는 “부당하게 일터를 잃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조합원이 발생할 경우, 재취업 지원과 고용승계 문제까지 포함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추가 수집하겠다”고 밝혔다. 지부는 지난달 31일 회사 앞 피케팅에 이어 이달 8일 2차 피케팅을 한다.
성일운수 관계자는 “결코 그런 사실이 없다. 맹세할 수 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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