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4-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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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예방법 ‘분진작업’에 쇄석기·천공기 운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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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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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보도·국회 문제제기 이후 공단 해석 변경
김미영 기자 입력 2026.04.09 07:00
근로복지공단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예방법)상 분진작업 판단기준을 개선했다. 앞으로 쇄석기·천공기 운전 등 지상 작업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진작업으로 인정, 진폐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8일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예방법 적용 분진작업 대상 판단기준 개선’ 지침을 지난달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분진을 직접 취급하고 상시 노출된 경우’에 한해 분진작업으로 인정했다. 사실상 ‘탄광의 갱도’같은 직접 광물을 다루는 장소 외에는 진폐예방법상 위로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개선된 기준은 작업 형식보다 실제 노출 환경과 작업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공단은 △쇄석기·천공기 운전 및 이에 준하는 작업 △갱내 양수공 △저탄장 불도저·선탄장 로더 운전 등을 분진작업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쇄석기·천공기 운전처럼 지상에서 이뤄지는 작업도 암석 절단·가공 과정에서 분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인정하도록 했다. ‘직접 광물 취급’ 여부만 기준으로 삼던 기존 해석에서 벗어난 것이다. 덤프트럭 운전은 단순 운송은 제외하되, 채굴·파쇄·적재 공정과 결합돼 분진에 상시 노출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본지의 연속 보도와 국회의 문제제기가 계기가 됐다. 공단은 과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쇄석기 운전 및 정비 업무를 분진작업으로 인정했음에도 자체 검토 보고를 근거로 이를 부정해 왔다. 그러나 국회 국정감사와 본지 보도로 논란이 되자 이후 기존 해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준 재검토에 착수했다.<본지 2025년 10월2일 [분진에 폐 망가지고] 진폐위로금 거부에 두 번 우는 ‘쇄석기 운전원’기사 참조>
이번 지침 변경으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직종의 진폐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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