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4-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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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세아제지, 산업재해조사표에 ‘인적 요인’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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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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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지적된 설비 불량 내용 없어 … “의도적 왜곡, 책임 회피”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4.21 06:30
지난달 청년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인 아세아제지 세종공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 발생 요인으로 ‘인적 요인’만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재 발생 사업장의 사용자가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문서다.
“재해자 포함 3명 근로자가
작업 중 개구부에 빠졌다”
20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아세아제지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살펴보면 아세아제지는 재해발생원인으로 “(노동자가) 개구부를 개방된 상태로 작업했다”고 적었다. 구체적으로 “와인더 공정에서 와인더 지절(종이 끊김) 발생시 재해자 포함 3명의 근로자가 개구부 개방 상태에서 지절 파지 정리 작업 중, 재해자가 열려 있던 개구부에 빠지면서 펄퍼 내부의 회전장치(아지테이터)에 머리와 다리를 부딪혀 사망했다”고 기록했다.
아세아제지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사고 당일 노동부와 경찰, 목격자, CCTV 영상을 통해 자동경고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회사가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왜곡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나온 별지 서식에서 안내하는 ‘작성 방법’에는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 △설비적 요인 △작업·환경적 요인 △관리적 요인을 적으라고 나와 있는데, 회사는 이 중 인적 요인만을 기록했다.
별지 서식에서 말하는 인적 요인은 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이다. 설비적 요인은 기계·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 불량, 작업표준화 부족, 점검·정비 부족 요인이다. 작업·환경적 요인은 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동작 결함, 작업 방법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요인이다. 관리적 요인은 관리조직 결함, 규정·매뉴얼 불비·불철저, 안전교육 부족, 지도감독 부족이다.
지난달 24일 아세아제지 세종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3년 전 같은 곳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세아제지노조가 도입을 요구한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설비적 요인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사용자쪽은 지난해 7월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청년노동자가 추락사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제지공장 근로감독을 실시했을 때 개구부가 열려 있으면 이를 알려주도록 한 경광등과 경보음 장치가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에서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전문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회피 의도”
전문가는 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할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산업재해조사표가 이후 재판부에 제출될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 요인을 모두 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조적 원인을 산업재해조사표에 적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차단했다는 해석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도 연결돼 대표이사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매일노동뉴스>는 아세아제지쪽이 산업재해조사표에 인적 요인만을 기록한 이유를 듣기 위해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고 메시지를 남겼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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