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4-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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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공장 촬영’ 현대중 노사협의 ‘개인정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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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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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등 고소작업 줄여 산업안전 … AI 학습데이터 추출 등 활용 “안 돼”
이재 기자 입력 2026.04.21 06:30
현대중공업 노사가 드론을 띄워 조선소를 촬영해 3D 산업지도를 작성하는 산업전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 야드 구축을 위한 준비단계로, 노조는 개인정보 보호와 무단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추출 같은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노사공동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할 방침이다.
2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1일 노사공동협의체에 드론 촬영과 3D 생산지도 도입을 제안했다. 드론이 고위험 작업을 대체해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3D 생산지도는 작업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제안이다.
조선소 상부 전경 ‘공정 효율화’ 가능성
구체적으로 회사 주장을 살펴보면 드론은 선박 외관의 품질 검사에 활용될 수 있다. 현재 품질검사는 선박 위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고소작업에 따른 산재 위험이 있다. 드론을 활용하면 산재를 줄일 여지가 있다. 또 드론이 상공 전경을 담을 수 있어 조선소 내 블록과 적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용자쪽은 “현재도 드론을 활용한 촬영이 없지 않으나 이번에는 야드를 촬영해 3D 생산지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비숙련자 등의 도면 해석 등에도 이해를 높일 수 있으므로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신중한 태도다. 지부 관계자는 “22일 다음차수 노사공동협의체에서 노사가 각각 드론 촬영과 3D 생산지도 구축에 대한 요구를 내고 점검하기로 했다”며 “사찰(노동자 감시)이나 개인정보 관련 문제에 대해 노조가 참여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버넌스 내용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합의하는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드론 촬영과 관련한 가장 큰 쟁점은 개인정보 보호가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CCTV 같은 영상촬영기기로 노동자가 일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감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CCTV는 엄격한 보안용도로 활용해야 하고 촬영 고지와 동의가 필수다. 현재 현대중공업 조선소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화각이나 해상도 등에서 개인을 특정해 식별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을 도입하면 이론상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셈이다.
2030년 스마트 조선소 내건 사용자
또 다른 쟁점은 AI 학습데이터 추출이다. 최근 피지컬 AI와 관련해 작업자의 암묵지를 데이터로 치환하는 것이 제조업계의 최대 고민이다. 암묵지(경험이나 학습으로 체화된 지식)는 노동자가 직접 노동을 수행하는 신체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쟁점으로 형성된다. 드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지부 관계자는 “AI 학습데이터 활용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이 속한 HD현대는 2030년까지 AI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지능형 자율운영 조선소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 가상 조선소를 구현해 시범운용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물질을 가상공간에 구현하고 가상공간에서 먼저 공정 변화 등을 적용한 뒤 실제 공정에 반영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기법이다. 2023년 12월 이미 디지털 트윈 가상 조선소인 트윈포스를 구현했다. 이 밖에 도면작업 자동화와 용접·가공 로봇 확대 적용 등을 추진 중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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