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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4-23 09:01
“더 이상 외롭지 않게” 급식노동자 폐암 신고센터 출범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4  
산재 신청부터 의료 자문까지 법률·의료 연계 대응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4.23 06:30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문을 열었다. 폐암은 잠복기가 길어 퇴직 후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현직뿐 아니라 퇴직 이후 병을 진단받은 노동자들까지 포괄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 폐암 신고센터’ 출범을 알렸다. 본부는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은 명백한 산재지만 과거 근무 기록을 찾고 조리 환경을 입증하는 과정이 어렵다”며 “퇴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연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 밖에 놓인 이들을 지원할 최후의 보루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본부에 따르면 폐암은 잠복기가 길어 학교급식 노동자가 퇴직 후 수년이 지나서야 진단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은 퇴직했다는 이유로 교육청 건강검진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에서도 사실상 비껴나 있다.

2021년 학교 조리실무사가 폐암으로 숨진 사건이 산재로 인정되면서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는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고온의 튀김·볶음 등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이 주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피해는 이미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학교 급식노동자 가운데 178명이 폐암 산재를 승인받았다. 이 중 15명은 숨을 거뒀다.

신고센터는 폐암 피해자 상담과 함께 산재·순직 신청, 의료 자문 등을 연계 지원한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녹색병원, 노동자의 벗 등 법률·의료전문단체들이 참여해 접수 창구 운영부터 입증 과정까지 공동 대응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학교 급식실 근무 경력이 있는 현직·퇴직 노동자와 그 가족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도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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