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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4-23 09:04
납 농도 낮추는 주사 사실로, 노동부 “엄중 조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1  
사업장 감독 결과 88건 법 위반 사항 적발 … 부실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취소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4.23 06:30

고용노동부가 검진에서 체내 납 노출 농도를 낮추려 킬레이션(Chelation) 주사를 주입한 DN오토모티브와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킬레이션은 혈액 속 중금속을 소변으로 배출하도록 돕는 주사제다.

노동부는 22일 “최근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납 노출 관리 부실, 건강진단 왜곡 의심 사례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엄중 조치와 더불어 산업보건 인프라 전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력한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최근 DN오토모티브 울산 1·2공장을 대상으로 정밀 감독을 실시했는데, 무려 88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울산지청은 그중 68건은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사항에는 4천6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울산지청은 “특수건강진단 실시 전 이뤄진 특정 시술이 진단 결과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킬레이션 주사제가 납 농도를 낮추는 목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울산지청은 노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기 성능이 미흡한 설비는 사용중지를 명령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관련 공정 전반을 작업중지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동부도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거나 고의적으로 보건관리 의무를 회피한 사업장에는 법상 가용한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실과 다른 측정 결과를 제출하거나 법정 측정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실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지정을 취소한다.

노동부는 납을 활용한 축전지 제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전국 직업병안심센터(6개권역 10개소)와 연계해 고위험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에 대한 전문의 문진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보건 관리의 핵심인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업장의 자율적인 보건관리 준수와 측정기관의 투명한 업무 수행이 현장에 정착될 때까지 예외 없이 엄중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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