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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4-27 09:57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앞두고] ‘산재 기업 책임’ 강화, 외국은 ‘기업명 공개’ 문턱 낮춘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7  
영국·싱가포르 기업명 포함 공공데이터 제공 … 한국은 문서형 자료에 머물러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4.27 06:30

반복되는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하게 제기됐다. 그런데 주요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산재 관련 정보가 제한돼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분기마다 발표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에는 기업명이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정보공개청구를 거쳐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산업안전포털 역시 본인이 속한 사업장의 산재율은 확인할 수 있지만 사업장별로 조회하는 기능은 없다.

반면 주요 국가들은 산재사고 발생 기업명과 법 위반 내용 등을 검색 가능한 공공데이터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조건별 검색 기능 등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의 재발 방지 노력과 경각심을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국 정부 ‘조건별 검색 기능’ 제공

2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명과 주소, 노조 존재 여부, 사고 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용·건수 등을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종결되지 않은 사건도 공개한다.

영국 보건안전청(HSE)은 보건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업장명과 법 위반 사항, 처벌 조치, 사망 여부 등을 검색 가능한 공공데이터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웨일스 등 국가별 및 업종별 검색도 가능하다. 법 위반은 물론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싱가포르 노동부(MOM)도 2023년 10월부터 체크세이프라는 공공데이터를 통해 기업의 산재사망 및 보상 건수와 작업중지명령 여부, 안전보건경영 인증(bizSAFE) 여부 등을 산업별로 조회할 수 있는 검색 필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변화가 없는 건 아니다. 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는 매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명·주소·업종·사망자수 등을 공개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는 반년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명과 사고 원인·5년간 재해 이력 등을 포함한다. 다만 두 정보 모두 개별 문서 형태여서 검색과 비교가 제한적이며 데이터 축적에도 제약이 따른다.

노동부 중대산업재해수사과 관계자는 “법에 따라 공시하는 차원이라 데이터베이스화 계획은 없다”면서도 “앞으로 공개될 재해조사보고서는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노동부는 오는 6월부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한다.

“공개 방식 달라지면 경각심도 달라져”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집행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산업안전 집행결과 데이터가 국민에게 잘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규제 대상 기업의 일관된 순응 유도를 위해서는 집행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체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당시 공공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는 영국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이 산재사고 기업명까지 공개하는 건 단순 투명성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에 경고하는 효과가 있고 다른 기업들도 경각심을 가지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기업 보안을 이유로 정보를 자세히 공개하지 않지만, 영국은 산재 피해 범위에 노동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포함해 전체 안전의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솔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은 “기업명이 포함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따로 요청해야 받을 수 있다”며 “어떤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적극 공개해야 감시 효과가 커지는데, 정부가 공공데이터화하지 않으니 분석을 위해 민간이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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