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5-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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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I코리아 “월 500개 점포 방문 않으면 임금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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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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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 고소 … “영업 확대하며 무리한 업무 제시”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5.18 06:30
일본계 담배회사인 제이티인터내셔널(JTI)코리아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그만큼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취지의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가 신제품 출시와 함께 공격적 영업을 펼치면서 내려보낸 지침인데 노동감시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이리나 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신제품 출시로 공격적 영업전략
노조도 “성과에 집중” 동의했지만
1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JTI코리아는 지난달 30일 제이티아이코리아노조(위원장 창종화)에 “5월1일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업무 미이행분에 상응하는 급여를 공제해 원칙에 기반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겠다”고 공지했다.
JTI코리아는 지난달 차세대 궐련형 전자담배 ‘플룸 아우라’를 출시하고 공격적 영업전략을 펼치고 있다. KT&G와 한국필립모리스가 시장을 양분한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비중은 7년 사이 9배 가까이 성장했다. 사용자쪽은 “지금은 전자담배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및 입지 강화를 좌우할 핵심적 순간”이라며 “영업현장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매출 감소와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도 신제품 판매가 중요하니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창종화 위원장은 “노조도 신제품 판매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고, 적극 협조할 생각으로 그간 행했던 쟁의행위 수위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창 위원장은 신제품을 출시한 뒤인 지난달 17일 조합원에게 담화문을 보내 “우리 모든 역량을 시장 2위 탈환에 집중해, 이 성과를 바탕으로 사측에 정당한 지분과 확실한 보상을 요구하겠다. 업무에 적극 매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무지시 내용 위법 의혹 제기
이런 분위기는 지난달 30일 공지가 나오면서 깨졌다. 지시한 업무 내용 탓이다. 회사는 ‘하루 25개 이상의 영업점 방문’과 ‘모든 방문 점포의 영수증 사진 제출’을 지시했다. 전자담배 판매점에 방문해 ‘영업지원용’ 영수증을 받아 촬영본을 내라는 것이다. 영수증에 방문 점포명이 없으면 영수증과 점포 간판, 방문 시간을 촬영한 이른바 ‘인증샷’을 제출하라고 했다. 인증샷이 없으면 점포를 방문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창종화 위원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하루 25개 이상, 월 500개 이상 점포 방문이라는 KPI를 강요하고 이를 급여와 연동시켰으며, 연차휴가 중에도 업무 할당량을 다른 근무일에 채우게 했다”고 주장했다. 창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휴식권을 침해하는 노동 강요이자 조합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징계 근거를 만들려는 불법 사찰”이라며 “임금을 볼모로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려는 반인권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리나 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교섭해태)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한 상태다. JTI노사는 2024년 단체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못했다. 사용자쪽은 “관행적으로 보장되던 근로조건 및 조합활동, 노조 권리를 저하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2027년까지 정리해고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고용안정 합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JTI코리아는 2024년 하반기 희망퇴직으로 영업직의 60%인 230명을 희망퇴직시킨 바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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