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5-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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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장 맘대로 불법파업 만들기’ 지선 공약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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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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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게서 시민 보호? ‘패키지 2법’ 공약 추진 … ‘법률·의료·심리’ 지원센터도 만든다
강한님 기자 입력 2026.05.19 06:30
고소·고발로 수사가 개시된 쟁의행위를 지자체장이 불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약을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조례안을 향후 추진하겠다는 구상인데,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사 개시 후 시장이 ‘불법 노동쟁의’ 인정
1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형준 후보자쪽은 6·3 동시지방선거 공약으로 ‘노동쟁의 피해 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기업 친화적 노사환경 조성 및 노동관계 제도개선 건의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불법 쟁의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상담·법률·의료·심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본지가 확보한 캠프쪽 ‘노동쟁의 피해 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내부 검토보고서를 보면, 조례안은 불법 노동쟁의에 의한 피해 회복을 공공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토보고서는 조례안 제안 이유로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업무방해·재산 침해 등 불법행위로 시민이 피해를 입더라도, 불법성 및 인과관계의 입증 부담,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 부담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은 마땅히 존중돼야 하나, 그 권리의 행사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노동쟁의는 너무 쉽게 불법이 될 수 있다. 조례안은 불법 노동쟁의를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협박·업무방해·재산 침해 등의 행위’로 보고, 네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돼 수사가 개시된 사안 △노동위원회가 관련 행위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안 △법원이 관련 행위에 대해 가처분을 인용하거나 1심 이상의 판결을 한 사안 △앞선 세 가지에 준하는 객관적 절차가 개시된 사안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다.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돼 수사만 개시돼도 시장이 해당 사건을 불법 노동쟁의로 보고 이후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제3자 법적 조치 가능하지 않아” 의견도
소송전을 지원할 ‘노동쟁의 피해지원센터’도 설립한다. 조례안은 4조에 ‘노동쟁의 피해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고, 피해 시민에 대한 법률·의료·심리 지원 등의 역할을 부여했다.
노동쟁의에 따른 제3자의 피해를 노조에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호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불법적인 노동쟁의라 하더라도 외부의 제3자가 피해를 입었으면 사용자가 보상을 해줄 문제지, 시민이나 소상공인이 노조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며 “그럴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헌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3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문제지 시가 나설 문제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노조를 혐오하는 시각은 문서 곳곳에서 묻어난다. 검토보고서는 제안 이유에서 지난달 한 조합원의 사망사고를 불렀던 CU 참사를 두고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비조합원 운전기사가 다수 노조원들에 의해 둘러싸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2천여개 CU 점포의 영업 마비와 점주 매출 30% 급감, 협력업체 600억원대 손실 등 노동쟁의의 여파가 노사 당사자를 넘어 무고한 시민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례안은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지원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장은 피해 시민에 대한 지원이 특정 노동쟁의의 결과를 좌우하거나 정당한 노동행위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노조법 재개정 지속 언급 국민의힘 개정안 내나
국민의힘 후보자쪽에서 개정 노조법을 공약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중앙당 차원에서는 재개정을 꾸준히 언급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노조법 재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개정안도 이미 발의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노조법상 사용자의 정의를 현행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해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노조법 재개정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전문가들은 이번 삼성전자 성과급 투쟁이 단순한 근로조건 문제가 아니라 이익 공유와 경영 판단 능력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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