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5-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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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기 맞는 구의역 사고 “위험업무 2인1조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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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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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단독 작업 사망 사고 3천884건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5.20 06:30
노동단체들이 구의역 산재사망 10주기를 맞아 2인1조 작업을 해야 하는 위험업무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와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김정섭)는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험업무 2인1조 의무화 법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 했다.
발제를 맡은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은 “현재 2인1조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만 적시하고 있고 벌칙을 적용하기 어렵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2인1조 작업이 필요한 위험작업을 엄종별로 면밀히 조사해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제화 요구 배경에는 구의역 산재사고 이후에도 반복되는 단독 작업 사망 사고가 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혼자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3천884명이었다. 전체 사고 사망자 중 비율은 2015년 50.65%에서 2024년 61.97%로 오히려 늘어났다. 혼자 작업하다 사망하는 노동자가 사고 사망의 절반을 넘고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2인1조 이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승강기, 크레인 등 근로자 및 시설물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수중, 지하 및 갱도 등 질식 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선로나 삭도 등 궤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등으로 규정했다. 해당 법을 어겨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등에 따라 2인1조 근무 대상 작업을 정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현재 지침은 적용 대상이 일부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고, 기관별 자율 이행에 맡겨져 위반하더라도 제재 방안이 없다는 점이 한계”라고 지적했다.
2인1조 작업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한창운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현장 작업자와 현장 관리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위험업무를 정해야 한다. 그래야 실제 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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