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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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공무직 “근속인정 통합 임금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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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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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정부가 실질적 사용자” 교섭 요구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6.11 06:30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근속을 인정하는 통합 임금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직 노동자는 부처별·기관별 서로 다른 임금체계 속에서 대부분 근속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근속이 인정되는 형태의 통합적 임금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임금체계가 부처와 기관, 직종별로 나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중앙행정기관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더라도 소속 기관에 따라 임금과 수당이 달라지고, 장기근속에 따른 숙련도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조는 공무직 기본급을 30단계로 구성하고 매년 1단계 승급시 2%씩 인상하는 방식의 통합 임금체계를 요구했다. 1단계 기본급은 월 251만원으로 제시했다.
복지제도 차별 해소도 요구했다. 노조는 가족수당과 정근수당, 복지포인트처럼 직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은 공무원과 공무직에게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홍준 우체국본부 우편공무직지부장은 “공무원은 셋째 자녀부터 한 명당 10만원을 받지만 공무직은 8만원을 받는다”며 “어디에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런 차별이 개별 부처 교섭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며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이윤희 노조 부위원장은 “정부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공무직을 고용하고 예산을 통해 공무직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있어 정부에서 내려준 예산 내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는 정부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5월 국제노동기구(ILO)에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한국 정부의 ILO 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위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노조는 올해부터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되고 있으니 정부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청와대 일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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