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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14 15:53
“산재요양 종료에도 요양비 착오지급 환수 안 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7  
권익위, 근로복지공단에 의견표명 … “요양비 지급 시스템 정비 제도개선” 요구

연윤정 기자 입력 2026.06.11 06:30

국민권익위원회가 산업재해 요양이 종결된 노동자에게 산재 요양비를 착오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환수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앞으로 이런 착오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비 지급 시스템을 정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ㄱ씨는 2021년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척수손상을 입어 하지마비 판정을 받고 스스로 배뇨가 불가능해 2022년 9월부터 자가도뇨 카테터(소변줄)를 구입·사용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본인부담 치료비(요양비)를 청구해 비용을 지원받았다. 올해 4월 근로복지공단이 ㄱ씨에게 산업재해 요양이 종결됐음에도 그동안 요양비를 착오 지급했다며 해당 요양비를 부당이득으로 환수 결정하자 ㄱ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자가도뇨 카테터 구입 관련 요양비를 공단에서 지급받던 사람이 산업재해 요양이 종결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로 등록해 건강보험을 통해 관련 요양비를 지급받아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ㄱ씨의 산업재해 요양이 2024년 5월에 종결됐음에도 1년 이상 관련 요양비를 계속 지급하다가 올해 4월 갑자기 착오 지급됐다며 산업재해 요양이 종결된 이후 지급된 요양비 449만1천원을 환수 결정했다.

권익위는 “신청인에게 고의·중과실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환수 결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산업재해 요양은 종결됐지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장해가 남아 자가도뇨가 불가피한 중증 환자에게 공공기관의 행정 과실과 행정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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