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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10 09:42
결혼·임신·출산 뒤 재취업 여성, 시간제 19.6%포인트 증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4  
다시 일자리 찾는 데 7.5년 걸려 … 근로조건 이유로 경력단절 54%

김학태 기자 입력 2026.07.10 06:30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6명은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단절됐다가 다시 취업하면 저임금이나 시간제 일자리로 연결되고 있었다.

‘임금 적어서, 해고돼서’
경력단절된 여성이 절반 이상

성평등가족부는 9일 만 19세 이상 54세 이하 여성 8천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여성들의 56.7%가 경력단절을 경험했다. 그 이유로는 ‘임금과 업무강도, 고용계약 만료, 폐업·권고사직·정리해고’가 53.4%로 가장 많았다. 결혼·임신·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은 29.3%였다. 둘 다 경험한 여성은 17.3%였다. 실태조사는 2013년 이후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근로조건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 집계됐다.

결혼·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재취업까지 평균 7.5년(89.9개월)이 걸린 반면, 근로조건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1.7년(20.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결혼·임신·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뒤 첫 일자리를 구할 때 시간제 비율이 크게 늘었다. 경력단절 당시 7.2%였던 시간제 비율은 경력단절 뒤 첫 일자리에서는 26.8%로 19.6%포인트 증가했다.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41.9시간에서 35.7시간으로 6.2시간 감소했다. 성평등부는 “유연한 근무환경 선호, 육아·돌봄 부담, 원하는 일자리 취업 실패 등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결혼·임신·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임금근로자 중 육아휴직 뒤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한 비율은 절반(46.9%)도 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 여성들은 믿고 돌봐줄 양육자 부재(34.1%), 자녀 양육과 일 병행 어려움(27.8%)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재취업하니 임금 80% 수준 하락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의 실질임금은 줄었다. 경력단절 뒤 처음 취업한 일자리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198만8천원으로 경력단절 당시(248만5천원)의 80% 수준이었다. 2022년 조사 당시 85%와 비교하면 5%포인트 하락했다.

경력단절 뒤 첫 일자리는 큰 사업장에서 작은 사업장으로 이동했다. 경력단절 당시 10명 미만 사업체에서 일했던 여성은 39.3%였지만 경력단절 뒤 첫 일자리에서는 52.7%로 늘었다.

여성들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여성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44.7%)로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유연근무제(18.9%) △돌봄 제도(17.1%) △남성의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9.6%)가 뒤를 이었다.

성평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관리를 강화해 노동시장 이탈을 예방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일자리기관과 협력해 직업교육훈련을 고도화하고, 재직 여성을 대상으로 노무·고충·경력설계 상담을 강화해 경력단절 예방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여성 고용정책은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관리와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일터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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