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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13 09:57
기소의견 괴롭힘 4건 중 1건 검찰이 ‘묵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8  
검찰송치 0.6% 불과 … 피해자 절반 신고 주저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7.13 06:30

직장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5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실제 형사 처벌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처벌에 피해자들은 신고를 주저하고 있다.

12일 직장갑질119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6천373건으로 5년 전인 2020년 5천823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런데 이 중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은 231건(1.4%)이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01건(0.6%)이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101건 가운데 27건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겉돌고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증거”라며 “노동부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심각한 사건마저 아무런 제재 없이 종결된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지청별 기소율 편차도 나타났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송치한 35건 가운데 21건이 기소돼 기소율이 60%였지만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19건 중 9건(47.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11건 중 5건(45.5%)이었다. 동일한 법 위반에 대해 지역별로 기소 여부에서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에 피해자들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주저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응답자 중 55.1%가 신고하지 않고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49.0%가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도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운데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는 4천422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조사 주체다 보니 ‘셀프조사’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노동부는 지난 4월 사건처리지침을 개정해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조사 대상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중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만을 명시하고,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제외했다.

김유경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 운영위원)는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중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용자 범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자의 셀프조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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