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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13 09:59
상반기 육아휴직 10만명 돌파, ‘아빠’ 휴직 40% 육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4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 약 20만명 … 배우자 출산휴가도 1.5배 증가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7.13 06:30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아빠 육아휴직’이 4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 실적’에 따르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4개 제도를 이용한 노동자가 총 19만9천9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7만1천966명에 비해 16.3%나 증가한 수치다. 올해 말에는 제도 활용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3천983명으로 지난해 상반기(9만4천993명) 대비 9.5%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수급자 중 남성이 4만32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2024년 30%대에 진입한 뒤 지난해 36.5%를 기록하면서 증가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2024년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도입과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춘 데 이어 올해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해 사업장의 인력 공백과 동료의 업무 부담도 줄였다”고 설명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도 전년 동기 1만328명에서 1.5배 증가해 1만5천820명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최대 네 차례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제도다.

노동부는 일하는 부모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간 사용이 가능한 ‘단기 육아휴직’이 8월20일부터 시행된다. 9월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 3종세트’가 시행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도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11월27일부터 시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뿌리내리고 ‘맞돌봄’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노동자와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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