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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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입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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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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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66% “직장내 괴롭힘 경험·목격”, 악성민원 경험 82%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7.14 06:30
공무원 노동계가 직장내 괴롭힘과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입법 논의에 나섰다.
근로기준법 ‘괴롭힘 금지’ 미적용
공노총(위원장 공주석)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 7년, 공무원 노동자는 왜 사각지대에 있는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 악성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입법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제도 밖에 놓여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해 왔다.
이런 제도적 공백 속에서 공직사회의 괴롭힘 피해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공노총 조합원 825명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63%가 최근 1년 내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직장내 괴롭힘을 직접 겪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은 66%, 악성민원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82%였다. 그런데 이 중 80%가 피해를 겪은 뒤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참는다고 답했다.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공무원의 직장내 괴롭힘 목격률이 일반 조사보다 두 배 이상 높은데, 이는 공직사회의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라며 “피해를 겪고도 대다수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인권침해 금지부터 악성민원 종결권까지 4법에 포함
토론회에서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묶은 이른바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은 상급자나 동료뿐 아니라 민원인 등 외부인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조사와 분리조치, 회복 절차 등도 마련한다.
민원처리법은 악성민원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폭언·협박·성희롱 표현이 포함된 민원이나 반복·중복 민원은 처리를 거부하거나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민원 담당장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 신설도 제시됐다. 정보공개법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과도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하고 담당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최 교수는 “일터 내 괴롭힘은 단순한 고충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고 공직 업무의 효율적 수행까지 방해하는 사회문제”라며 “사후 구제뿐 아니라 예방과 신속한 사전 조치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노동인격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문진석·박정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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