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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14 09:17
경사노위, 간주근로시간제 오남용 논의한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6  
민주노총 “노동부가 직접 해결해야”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7.14 06:3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택시 고공농성을 계기로 불거진 간주근로시간제 오남용 문제를 논의한다.

13일 <매일노동뉴스>가 취재해 보니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회의에서 간주근로시간제 개선 문제를 노동시간 제도 오남용 문제에 포함해 검토하기로 했다.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는 개별적·집단적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경사노위 의제별위원회 중 하나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제안으로 간주근로시간제가 남용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택시업종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외부에서 일하지만 노동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노동자가 사업장 밖에서 일해 실제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택시노동자 등은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와 GPS 등을 통해 노동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데도 실제보다 짧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한다고 비판해 왔다. 고영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총무국장은 택시 간주근로시간제 폐지를 요구하며 인천 길병원 사거리에서 100일 넘게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간주근로시간제 오남용 문제를 경사노위에 맡길 것이 아니라 노동부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한 택시업종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사안에서 사회적 대화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최세호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택시는 노동시간을 현실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점이 명확하다”며 “노동부는 경사노위에 책임을 돌리고 또다시 택시업계의 의견을 듣고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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