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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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때 연차 쓰려면 휴무일 근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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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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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중랑요양원 “인건비 부담으로 상생하자는 차원” … 돌봄서비스노조 “근무일 변경 불과”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7.15 06:30
야간근무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휴무일에 대신 근무하도록 한 시립중랑요양원 단체협약을 두고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돌봄서비스노조는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요양원은 통상임금 적용 이후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한 운영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시립중랑요양원 단협 30조(근로시간 및 근무형태)는 ‘야간근무 휴가는 휴무일과 근무 변경을 통해 사용한다’고 규정한다. 복수노조 사업장인 시립중랑요양원은 지난해 11월21일 돌봄서비스노조가 아닌 다른 교섭대표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야간근무에 연차를 사용하려면 휴무일에 대신 야간근무를 해야 한다. 노조는 “근무일 변경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밤 10시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하는 야간근무를 주 1~2회 담당한다.
돌봄서비스노조는 15일 오전 서울 강북구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차유급휴가는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노동권”이라며 “시립중랑요양원의 야간근무 휴가 불허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러한 단체협약이 대체인력 운영 비용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단체협약 27조는 유급휴가의 경우 대체인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도 야간근무자는 층별로 3인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지난 3월 서울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60조에는 사용자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서울북부지청은 4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북부지청은 “지난 13일 사건이 종결돼 곧 당사자에게 결과를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요양원은 임금체계를 개편하며 인건비 부담이 커진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요양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인건비만 몇천만 원 늘어 노사가 함께 부담을 나누자는 상생 차원이었다”며 “다른 시립요양원은 야간근무 연차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 우리가 기존의 권리를 빼앗았다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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