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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15 16:17
내년 최저임금 3.7% 오른 1만700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2  
노사 합의 이르지 못해 표결 … 사용자위원 최종수정안으로 결정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7.14 23:47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223만6천300원이다.

투표에는 노·사·공익위원 27명이 참여해 노동자위원안에 11명이, 사용자위원안에 15명, 무효 1명으로 사용자안으로 결정됐다. 노동계와 재계는 최종 수정안으로 각각 4% 오른 1만730원, 3.7% 오른 1만700원을 냈다. 이날 오후 7시12분께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600~1만860원) 안에서 노동계와 재계는 11차·12차 수정안을 냈다.

노사는 이날 오후 7시45분께 1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상한선에서 40원을 낮춘 1만820원(4.8%)을, 재계는 하한선에서 20원을 올린 1만620원(2.9%)을 제출했다. 이어 오후 8시33분께 12차 수정안으로 각각 노측 1만770원(4.4%), 사측 1만640원(3.1%)을 제시했다. 노측은 50원을 내렸고, 사측은 20원을 올렸다. 노사 격차는 심의촉진구간 제시 이전 600원에서, 12차 수정안으로 130원까지 좁혀졌다.

표결에 앞서 공익위원들은 합의 권고안으로 1만720원(3.9%)을 제시했으나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동계와 재계는 최종 수정안을 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동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재계는 지불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3.7% 인상된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생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최근의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알려진) 공익위원 산식이라고 한 부분을 (적용해도) 마지막에 제안한 (공익위원 권고)안은 한참 못 미치는 안으로 매우 실망스럽다”며 “내년 공익위원 선임 때 정부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총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다만 이번 결정은 최근 물가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경영부담과 고용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위원들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역대 최다 부채와 경기 부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호소를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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