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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21 09:44
홈플러스 회생 ‘불씨’, 구조조정 우려 여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7  
2천억원 확보 뒤 즉시항고 … 희망퇴직 300억·야탑점도 연내 매각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7.21 06:30

2천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회생절차 재개 가능성은 열렸지만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야탑점 등 알짜점포 매각과 희망퇴직 계획이 담겨 있어 대규모 구조조정 우려는 여전하다.

홈플러스는 20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개인 보증 등을 조건으로 2천억원 규모 DIP 지원에 합의하면서 회생절차를 재개할 여건이 마련됐다. 앞서 법원은 2천억원 자금 조달과 함께 즉시항고를 제기할 경우 회생절차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원이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법정 최대 시한인 9월4일까지 연장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대 1년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회생절차가 재개되더라도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홈플러스의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을 보면 비핵심 점포 희망퇴직금은 308억원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4일 폐점한 37개 점포 직원의 희망퇴직 비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시 홈플러스는 희망퇴직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같은달 30일 희망퇴직 계획을 포함한 회생계획안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변경안에는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유성점과 동광주점에 더해 야탑점까지 올해 안으로 매각해 약 2천8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미지급 상품대금 1천600억원과 퇴직금사외예치 부족분 649억원 등 공익채권을 우선 변제하기 위해서다.

현장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임시휴업에 들어간 점포들의 영업 재개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 퇴사한 노동자 120여명의 퇴직금 8억원도 지급되지 않았다. 6월 기준 체불임금은 333억원이며 7월분까지 반영하면 규모는 660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홈플러스와 협력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하고, 1인당 최대 1천만원의 생계비 융자와 최대 2천100만원의 대지급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종사자들의 고용 변동을 신속히 파악해 실업급여 안내와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 대책은 체불임금과 일시적 생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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