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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21 09:56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논란 재점화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6  
공공운수노조 “정부, 노동계와 면담해야” … 노동부 vs 국토부 검토 이견

우다영 기자 입력 2026.07.21 06:30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는 노동자·시민 1천447명의 서명이 고용노동부에 전달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서울시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요구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공식 면담을 요구했다.

노조는 20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시도 중단 촉구 버스노동자·시민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정부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지난 5월 한 달간 진행한 서명운동에서 노동자·시민 1천447명이 취지에 공감하고 서명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올해 1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후 서울시와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내버스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단체행동권을 제한받게 된다. 파업 기간 대체근로도 허용된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현재 버스 운영체계는 막대한 공공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민영제”라며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현재와 같은 준공영제에서는 의미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익성을 높이려면 운영체계의 공공성을 높이고, 사용자에게 지원되는 재정이 제대로 쓰이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를 두고 정부부처 간 의견은 엇갈린다. 올해 1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준공영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동3권을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취지와 대체 교통수단의 존재, 국제노동기구(ILO)의 필수서비스 기준 등을 고려할 때 필수공익사업 포함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버스 파업이 시민의 일상적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준공영제 버스의 공공성이 높다며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조는 노동부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고 있다. 수열 노조 조직쟁의부실장은 “노조법 개정 논의는 현재 멈춰 있지만 이후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선 노동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면담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버스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입장도 중요한 만큼 노동부 면담 이후 국토부와의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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