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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22 15:20
‘함흥차사’ 단체교섭 판단지원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  
생활폐기물 교섭 일괄 서류보완에 석 달 지연도 … 인력 태부족에, 질의 검토 순서·기한 없어

이재 기자 입력 2026.07.22 06:30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원청 사용자성을 판단해 달라며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 질의(해석요청)를 했지만 3개월째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형식과 내용이 유사한 질의들을 묶어 일괄 처리하면서 판단지원위 운영이 지연된 정황도 나타났다.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는 지난 4월20일께 판단지원위에 생활폐기물 분야를 비롯한 9개 교섭요구에 대해 질의를 보냈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질의 뒤 생활폐기물 분야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동부가 일괄적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노동부에 문의하니 다른 지자체의 질의서류가 부실해 함께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설치 근거만 담은 규정, 임의행정 불가피

생활폐기물 분야는 기초지자체의 대표적인 원·하청 교섭 분야다. 민주연합노조가 다수의 지자체에 조직을 꾸렸고 3월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일괄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은 사건을 제외하면 현재 교섭이 진행되거나 판단지원위 답변을 받은 곳은 없다. 답변이 지연되면서 전주시 노사관계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판단지원위 운영 내규 등이 불명확한 때문으로 보인다. 판단지원위는 노동부 장관 훈령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이 근거로 설치됐다. 해당 규정은 기본적인 설치 근거와 용어 정의 그리고 위원 구성을 담았을 뿐 질의에 대한 처리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국회처럼 먼저 제출된 안건을 먼저 처리하는 이른바 ‘선입선출’ 관행이나 노동위원회·법원 같은 법적기구처럼 사건처리기준 등이 없다. 질의 시점부터 언제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기한도 정해지지 않아 회신이 언제 이뤄질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생활폐기물 분야 일괄 서류보완 요청처럼 임의적으로 행정 조치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셈이다.

해석회의는 매월 1회 정도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단지원위 위원은 “초창기 판단지원위 위원이 모두 모여 월 1회 정도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했다”며 “일정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아 최근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위원은 “의도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유사한 질의가 한 회의에서 반복됐던 경험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판단지원위 위원은 “회의에서 의견을 내면 실제 회신에 어떤 결론을 담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다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정도의 결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회신의견을 내기 위해 서류를 검토하는 도중 질의를 철회하거나, 노동위 등으로 사건이 접수돼 심리가 기각되는 사례도 있다. 규정상 노동부 장관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위, 법원에 질의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판단지원위 자문 없이 일반 민원으로 처리한다.

4·5월 감독관 지원 받았지만
‘삼성 n% 성과급’ 시기 겹쳐

판단 지연 논란에 노동부도 할 말은 있다. 인력이 태부족하다는 하소연은 틀린 말이 아니다. 노동부에서 판단지원위를 행정적으로 보조하는 담당부서는 노사관계법제과다. 판단지원위 업무를 별도의 태스크포스(TF) 등에서 다루지 않고 노사관계법제과가 종전 업무를 하면서 함께 처리한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 뒤 판단지원위를 설치하면서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4월·5월 두 달간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을 파견받아 인력을 충원하기도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당 시기에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위기가 고조되고 노사 교섭 쟁점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판단지원위 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그사이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파견이 종료돼 실제 운영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한편 판단지원위는 출범뒤 16일 기준 145건 질의를 접수받아 100건을 종결하고 45건을 검토 중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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