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루 4시간인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상한을 폐지한다. 실제 근무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해 이른바 ‘공짜노동’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재난·재해 대응이나 감염병 방역 등으로 하루 4시간을 넘겨 근무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공무원의 휴식권을 고려해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한다. 다만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실·국장급 결재만 있어도 초과근무 월 상한을 없앨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소속기관 장의 결재가 필요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으로 한 차례 적발되더라도 부정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기준도 강화한다.
공무원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만으로는 공무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낮추는 감액조정률 제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 일정 감액조정률을 적용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한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상한 폐지를 환영한다면서도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미흡한 반쪽짜리 개정안에 불과하다”며 “기형적인 시간외근무수당 감액조정률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노총도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일한 만큼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까지 더 일하라는 과로의 제도화”라며 “감액조정률 폐지가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