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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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엔 500명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공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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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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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 위험성 평가 미실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7.22 06:30
다음달부터 500명 이상 사업장과 연간 건설공사금액 1천200억원 이상 사업주는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후속조치다.
다음달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천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는 산재 발생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 항목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와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안건보건공시제 도입으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해 안전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위험성 평가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대표 참여를 보장하지 않거나 위험성 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와 공유하지 않으면 각각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이 부과된다. 위험성 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을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 부과는 50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부터 실시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와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었는데, 다음달부터는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로 확대된다. 노동부 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 범위에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도 추가된다. 노동부는 “반복되는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을 유도해 유해·위험 요인을 신속히 제거하고, 산재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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