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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22 16:08
국공노 “위법한 인사처 지침 개정” 요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8  
대법원 무효 판결에도 인사처 후속조치 없어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7.22 06:30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 이철수)가 현업공무원의 하루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를 인정하지 않은 지침을 즉각 개정하라고 인사혁신처에 요구했다. 대법원이 해당 지침을 무효로 판단했는데도 인사처가 후속 조치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가공무원노조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혁신처에 이같이 요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하루 1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무만 수당 지급 시간에 산입하도록 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상위 법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강삼식 우정사업본부지부 위원장은 “인사혁신처는 대법원 판결 당일 우정사업본부가 보낸 공식 질의 공문에도 지금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사법부가 과오를 지적했다면 즉각 사과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인사와 급여 정책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는 대통령령도 법원도 무시하는 무능한 부처로 전락했다”고 규탄했다.

국가공무원노조는 인사처가 추진하는 5급 조기승진제에도 반대했다. 별도 정원을 마련하지 않고 각 부처의 5급 정원을 가져오면 기존 공무원의 일반승진 기회가 줄어들고 조직 내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기존 승진 대상자의 신뢰를 보호할 실질적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노조와 함께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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