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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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수가 올리면 간호사 처우 개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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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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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분리·인력기준 연계해야”
우다영 기자 입력 2026.07.23 06:30
간호수가 인상이 간호사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보상체계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병원에 지급하는 재원이 실제 임금과 인력 확충에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호서비스 적정보상을 위한 간호수가 혁신 토론회’에서 이어진 주장이다.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서영석·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주최했다.
간호수가는 건강보험이 병원에 지급하는 간호서비스 보상체계다. 이 가운데 입원환자 간호에 대해 지급하는 수가가 ‘간호관리료’로, 현재는 입원료에 포함돼 의학관리료·병원관리료 등과 함께 지급된다. 이날 토론에서는 간호서비스 보상 수준을 높이는 것과 함께 간호관리료를 별도로 분리해 인상된 재원이 간호사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보상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첫 발제에서 나종익 병원원가협회장은 병원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 건강보험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병원원가협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상급종합병원 9곳과 종합병원 6곳 등 15개 병원의 7년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은 57.5%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50% 수준에 머물렀고, 중환자실도 적자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종익 회장은 최근 병원 수익성이 다소 개선된 것도 건강보험 수가 인상보다 정부의 한시적 지원금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한시 지원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추가 재원이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간호사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김진현 서울대 교수(간호학)는 단순히 간호수가를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병원이 받는 수입과 종사자의 임금은 서로 다른 원리로 결정된다”며 “수가를 올렸다고 해서 그 재원이 종사자 임금으로 전달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간호관리료 차등제 확대 등으로 수가가 인상됐지만 간호사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며 “실제 병동에서 간호사 1명이 맡는 환자수를 기준으로 보상체계를 설계하고, 병원이 확보한 재원이 인력 확충과 임금 개선에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지적은 노동계에서도 이어졌다. 토론에 참석한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도 병원에 지급된 재원이 실제 간호사에게 전달되는 구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환 국장은 “간호수가 인상은 필요하지만 간호사에게 직접 전달되는 구조를 함께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입원료에 포함된 간호관리료를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간호서비스 보상이 다른 입원 진료비와 함께 지급돼 실제 간호사 인건비나 인력 확충에 얼마나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간호관리료를 지급하기 위한 조건으로 실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등 법정 인력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인상된 재원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점검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환수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국장은 “원가를 제대로 계산하는 것에서 시작하되 간호사에게 직접 전달될 때 비로소 제도가 완성된다”며 “사람에게 가지 않는 수가는 가치가 아니라 회계 처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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