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소식

Home|최근소식|노동관련소식

 
작성일 : 26-07-31 16:42
[7년 동안 무엇 했나] 고 서지윤 간호사 ‘같은 직장 같은 업무’ 노동자 태움 논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  
서울시 2019년 대책 발표, 또 제기된 만성적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우다영 기자 입력 2026.07.31 06:30

“병원 사람들은 조문에 오지 마라.” 고 서지윤 간호사가 직장내 괴롭힘(태움)을 호소하다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지 7년이 지났다. 당시 드러난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문제가 2026년에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의료원 노동자가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 상급자의 부적절한 대응을 주장하며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4월 행정부서로 발령받았지만 전임자의 휴직과 업무 마감기간이 겹치면서 실질적인 인수인계는 9.5일에 그쳤다. 전임자 역시 인력 충원을 요구하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발령 직후부터 업무 과중과 초과근무, 상급자의 질책 등을 문제 삼았고 지난해 4~5월 세 차례 면담 끝에 근무공간 분리와 사과는 받았지만 업무량은 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해 5월 인력이 추가 배치됐지만 업무 경감을 위한 충원이 아니었고, 오히려 교육까지 맡으면서 부담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후 상급자가 초과근무 입력을 문제 삼으면서 갈등은 커졌다. 피해자쪽은 업무 과중이 개인의 업무 능력 문제로 취급됐고 보고체계만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올해 간호사 1명과 사무관리사 1명 증원을 요구했지만 신규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7월 의료원장에게 인력 부족과 괴롭힘을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피해자쪽은 이후 팀 회의에서 인공지능(AI) 도입으로 행정 효율화가 가능하지만 약 4.5년이 걸릴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다른 담당자보다 많은 업무, 시간외근무 446.5시간

<매일노동뉴스>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25년 11월 피해자가 맡은 재료관리 코드는 4천35건으로 다른 담당자의 2천429건보다 1천606건 많았다. 협력업체도 375곳으로 다른 담당자보다 21곳 많았고, 피해자는 성격이 다른 두 영역을 혼자 담당했다.

전임 담당자의 2024년 2~11월 시간외근무는 396시간이었지만 피해자는 2025년 같은 기간 446.5시간으로 50.5시간(12.8%) 많았다. 피해자는 약 6개월간 주 5~6일 새벽에 퇴근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에서 피해자가 “물리적 시간이 안 된다”며 야근과 이른 출근, 점심시간 근무를 호소하자 관리자는 “인력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며 이전 담당자들도 시간외근무를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별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조직부장은 “통상적인 종합병원 기준으로 피해자가 맡은 업무는 3명이 담당해야 가능한 수준”이라며 “이전부터 문제가 있던 직무였지만 업무 구조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취급됐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분회에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직장내 괴롭힘 제보 4건이 접수됐다.

2019년 당시 진상대책위원회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불합리한 인사와 부서 이동, 위계적인 조직문화 등을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업무 부담을 호소해도 조직 차원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운영 방식도 문제로 판단했다.

대책위는 적정 인력 확보와 공정한 인사·배치, 직장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 등 34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서울의료원은 인사·노무 조직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간호사 지원전담팀 운영, 간호인력 확충 등을 담은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7년 뒤 비슷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면서 권고가 현장에서 얼마나 이행됐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년 새 서울시 예산 51.8% 감소

서울시의 서울의료원 운영보조금은 2019년 198억4천193만원에서 올해 95억5천819만원으로 7년 사이 51.8% 감소했다. 지난해 노사는 식대지원 인상에 합의했지만 공공병원 적자를 이유로 올해 적용 예정이던 인상분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진상대책위에 참여했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서울시는 권고사항이 현장에서 이행되는지를 매년 감독하고 평가했어야 한다”며 “현재 제기된 문제를 보면 당시 지적된 구조적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인력 부족에서 비롯된 업무 부담이 개인의 업무 능력 문제로 치환되는 경우가 있다”며 “공공병원인 만큼 서울시 책임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료원은 2019년 이후 개선 노력을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의료원 관계자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기에는 그동안 해온 노력이 많다”며 “감정노동보호위원회와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고, 2019년 이후 간호인력도 지속적으로 충원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현재 조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