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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31 16:43
‘태움’ 폭발? 의료기관 괴롭힘 신고 연 1천건 넘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7  
2021년 이후 4년 새 2배 증가 … 노동부 실태 파악 연구용역 발주

강한님 기자 입력 2026.07.31 06:30

의료기관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2021년 이후 4년 사이 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태움’ 악습과 관련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의료기관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610건이던 신고 건수는 2025년 1천412건으로 약 2.3배 늘었다. 2021년부터 2026년 3월까지 누적 신고 건수는 총 4천929건이나 된다. 특히 2024년에는 신고 건수가 1천128건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연간 1천건을 넘어섰고, 2025년에도 1천412건으로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다만 형사처벌이나 행정 제재는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접수 4천929건 중 검찰에 송치돼 기소된 사건은 단 31건(0.6%)에 불과했다. 검찰에 송치된 60건과 과태료 부과(68건), 개선지도(382건)를 모두 합친 행정·형사 조치 건수는 510건으로 전체의 10% 수준이었다.

피해자가 끝까지 구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정황도 통계로 확인됐다. 전체 신고 중 피해자가 접수를 철회한 취하 건수는 984건으로 5건 중 1건에 달했다. 위반 없음으로 처리된 사건도 1천528건이다. 노동부의 위반 없음 판정에는 실제 괴롭힘 행위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법적 조사·조치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한 경우’까지 포함돼 있다. 실제 괴롭힘이 발생했더라도 사용자쪽이 법적 조사나 절차를 거쳤다면 위반 없음으로 분류될 수 있어 통계만으로는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셈이다.

의료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폭증하자 노동부도 움직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보건업 특화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연구용역은 올해 10월께 완료될 예정이다.

서왕진 의원은 “의료기관 직장내 괴롭힘과 태움은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즉시 태움 피해 전용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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