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소식

Home|최근소식|노동관련소식

 
작성일 : 26-07-31 16:44
상병수당 대상돼도 1주일 수당 없이 버텨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  
정부, 내년 시범·본사업 “대기기간은 7일” … 건보재정 ‘연간 7천8853억원’ 부담 호소

이재 기자 입력 2026.07.31 06:30

내년도 하반기 상병수당 본사업을 준비하는 정부가 여전히 대기기간을 7일로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다. 내년 상반기 시행하는 시범사업도 대기기간 7일을 적용한 현행 3차 시범사업을 연장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3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상병수당 본사업 관련 간담회에서 상병수당 지급기간은 최대 150일, 대기기간은 7일로 하는 계획을 공유했다.

아프면 수당받을 때까지 일주일 대기하라?

대기기간은 상병지급 사유가 발생한 휴무 시작일부터 실제 상병수당 지급 개시까지의 기간이다. 현재 정부가 운용하는 시범사업상 대기기간은 7일이다. 2022년 7월 처음 시범사업을 시작했을 당시 순천과 창원지역은 대기기간을 3일로, 부천과 포항은 7일로, 서울 종로와 천안은 14일로 정했다. 2023년 7월 시작한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모두 7일로 했고, 2024년 7월부터 시작한 3단계 시범사업 역시 대기기간을 7일로 정해 진행 중이다.

국제기준은 다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30호 협약(의료보호 및 상병급여에 관한 협약)에서 상병수당 대기기간이 3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협약에는 “회원국 법령이 소득 정지 뒤 상병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을 규정할 경우 그 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130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재원 부족을 호소했다. 내년 하반기 전국 단위로 본사업을 도입하면 연간 최대 7천8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병수당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이다. 보장 수준은 60%다. 직장가입자는 최근 보수가, 지역가입자는 하루 최저임금이 기준이다.

대기기간도 7일을 고수했다. 재정적 이유와 함께 다른 제도와의 차별성을 근거로 댔다. 정부 의뢰로 2022~2024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용을 평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사업장 유급병가는 대기일수가 없고 지역 차원에서도 대기일수가 없는 단기유급병가 사업이 추진됨을 고려할 때 향후 제도 간 관계 정립을 위해서라도 3일 단축보다 7일 단일 적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병가 없는 특수고용직, 수당 포기하고 일할 것”

그러나 대기기간이 길면 실제 상병수당 대상자가 상병수당을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존의 사회보험 밖에 있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처럼 상병수당을 도입해 보호를 확대하려는 대상이 되레 대기기간이 길어 상병수당을 받기보다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일을 하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상병수당 지급 대상을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대기기간은 7일로, 국고지원 없이 건보재정만으로 추진하려 해 보상규모가 낮고, 보장일수도 150일에 불과하다며 한국노총·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65세 제한 철회와 대기기간 3일 이내 그리고 50% 국고 지원예산 편성을 통해 소득 대비 66.7%(3분의 2) 이상, 52주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원도 큰 부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료·시민사회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사단체 간 내년도 수가협상 결과 전체 평균 인상률은 1.65%로 무려 1조2천58억원이 인상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1조원 넘게 인상되는데 상병수당 7천800억원 지출을 경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