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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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시험대 오르는 노동부 수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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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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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태 기자 입력 2026.07.31 06:30
경찰은 물론 특별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지만 31일 오후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10월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과 함께 형사소송법에서도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서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들의 수사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과의 관계는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뀌었다. 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개시·진행할 때 검사의 지도와 조언을 받도록 규정됐다. 특별사법경찰 사건에 대해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 사건은 전건송치된다.
공소청법에서도 기존 검찰청법에 있던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조항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노동감독관들은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기대하는 쪽은 검찰이 주요 사건에서 노동부의 기소의견 송치를 묵살해 온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04년 12월 노동부가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공장 1만명 사내하청 전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는데도 2년 뒤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특별법) 시행 뒤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에 대한 노동부 기소의견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불기소 처분하는 일도 있었다.<본지 2026년 7월28일자 2면 “[단독] 검찰의 세 차례 보완수사, 법정행 피한 경영책임자”, 7월29일자 2면 “[단독-검사와 노동감독관] 노동청장까지 ‘동국제강 대표 입건’ 요구했다” 참조>
반대로 노동부의 부실수사를 검찰이 바로잡은 사례도 있다. 2024년 검찰이 노동부 수사를 보완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노조파괴 혐의로 기소한 일이다.
노동감독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우려하는 쪽은 노동감독관이 전문 수사관이 아닌 행정업무를 겸하는 특별사법경찰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수사능력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고, 노동감독관 사이에서도 수사능력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어쨌든 검찰 지휘 없이 노동부가 독자적인 수사를 하게 되면서 노동감독관들의 수사능력 제고가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검경 수사분리와 무관하게 노동부의 수사능력 제고는 항상 주요 과제여서 항상 준비해 왔다”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점을 채우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감독관들의 수사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노동감독관 중 행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분들은 거의 없이 수사와 감독업무에만 주력하고 있다”며 “7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노동감독관을 다른 특별사법경찰과 비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신규 감독관의 수사학교 과정을 새로 만들었다. 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중대재해수사과에 배치되면 수사학교에 더해 보수학교 과정을 밟도록 했다. 기존에 재직 중인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전문기관과 협업해 맞춤형 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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