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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31 16:48
겉은 ESG, 속은? “노동위 판정 결과 반영해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판정문 전면 공개해 수시공시로”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7.31 06:30

기업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이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와 자본시장 공시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민주노동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페이퍼 ‘노동의 관점으로 바라본 ESG 가이드라인·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이행 점검 체계에 대한 개선과제’에서 “국내 ESG와 스튜어드십 코드가 환경(E)과 지배구조(G)에 치우쳐 사회(S) 영역인 노동권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수탁자책임을 다하도록 투자 기업에 적극 관여하게 하는 자율규범이다.

연구원은 현행 K-ESG 노동지표는 정규직 비율과 산재율, 노조·단체협약 유무 등 외형적 수치에 그친다고 봤다. 이 때문에 부당징계나 손해배상·가압류, 위장폐업 등을 통한 노조 탄압이나 다단계 하청 등 열악한 노동실태를 포착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까지 위탁운용사에 넘기는 ‘의결권 민영화’도 문제로 꼽았다. 국민연금의 기업 감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다. 기관투자자 249곳이 참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투자한 기업에서 중대재해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해도 반대 의결권 행사나 주식 매각 등 대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를 개선하려면 기업별 노동실태를 확인할 공적 자료가 필요하다며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를 활용하자고 강조했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서 중 주요 사건만 익명으로 선별해 공개한다. 같은 기업이 여러 사업장에서 거듭 구제명령을 받거나 명령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더라도 법인별로 확인하거나 자본시장에 알릴 통로가 없다.

연구원은 “법원 판결문 공개도 제한된 상황에서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 판정의 비공개면 노동지표 측정 불가능으로 이어지고 이는 ESG 평가와 수탁자책임 활동에서 노동이 배제되는 원인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노동위 판정문 공개 원칙을 법령에 명시하고, 사건 유형·처분 결과·기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상습적으로 벌이는 기업은 수시공시 대상으로 삼고, ESG 평가의 핵심 감점 지표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금융위원회가 2025년 신설한 중대재해 수시공시와 이를 적용한 ESG 감점 제도를 사례로 들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자본시장 평가에 담은 것처럼 노동권 침해 정보도 투자나 기업평가에 연동해야 한다는 취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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