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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05 11:40
[노동부 업무보고] 정년연장법·‘일법’ 패키지 하반기 국회 달군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  

청년 일자리 확대·격차 해소에 중점 … 기간제법·산업전환 사회적 대화 전면에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8.05 06:30

고용노동부가 올해 하반기 청년고용 대책과 인공지능(AI) 시대 비정형 노동자 보호조치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부터 역량·경험 향상과 근속 여건 조성까지 원스톱 체계를 마련한다. AI 대전환에 따라 노동시장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등을 통한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산재감축 기조와 임금체불 감소세를 유지하기 위해 반복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점검·감독에 나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사고사망자 및 임금체불 감소 추세 공고화 △세대 간 상생일자리 확대 △산업전환 시대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동일유형 재해 반복 183개 기업 밀착 관리

노동부는 동일유형 재해가 반복된 기업을 대상으로 ‘핀셋’ 관리에 나선다. 최근 10년간 추락·끼임 등 동일한 유형의 재해가 2번 이상 발생한 183개 기업별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밀착 관리하고, 해당 기업에서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을 실시한다.

여름철 폭염과 질식사고 예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노동부 본부와 전국지방관서에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해 기본수칙 등을 점검하고, 24시간 지방정부-감독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맨홀작업 전담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체불 없는 일터를 위해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기존 공공발주 건설현장에만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가 내년 1월부터 민간 건설·조선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하반기 하위법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임금구분지급제는 원청이 하청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중 임금을 다른 비용과 구분해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적용 대상을 일부 업종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하반기 정년연장 법제화, 단 청년채용 촉진 병행

세대 간 상생일자리 확대를 위해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청년 고용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노동시장 진입 촉진부터 근속여건 조성까지 ‘원스톱 청년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특화지원하는 ‘K-유스개런티’를 신설하고, 역량·경험 향상을 위해 대기업 주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를 올해 1만명까지 확대한다.

중장년층은 다시 일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1천명 이상인 의무사업장을 단계별로 확대한다. 노동자 선택의 폭도 산업전환 특화훈련 등으로 다양하게 늘린다.

정년연장 법제화도 하반기에 추진한다. 지난해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가 6·3 지방선거 이후로 밀렸다. 노동부는 정년연장으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청년채용 촉진을 병행한다. 공공기관 정원과 총인건비 관리 개선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정원 3%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 채용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식이다.

일법 패키지 입법,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로드맵 연내 마련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매트도 강화한다. 우선 ‘K-노동복지회의소’(가칭) 신설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달 13일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K-노동회의소 추진계획을 처음 밝힌 바 있다. 금융지원 등 복지 지원을 통해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는 허브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노동자추정제 패키지 입법은 하반기에 다시 추진한다. 당초 김영훈 장관이 5월1일 입법을 목표 시점으로 밝혔지만 노사 모두 반발하면서 불발됐다. 노동부는 올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 관련 협약’을 채택한 만큼 입법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등 원칙을 법제화하고, 산업·규모·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초기업교섭을 촉진하는 방안이 담긴다.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초기업교섭 모델을 구축하고 민간 자율 확산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확대는 다음달부터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노동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분석을 10월까지 진행하고, 적용방식·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간다.

기간제 사용기간 조정 등 제도 개편

청년 대상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를 신설한다.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12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급액이나 수급 기간은 기존 실업급여와 차이를 둘 것으로 보인다.

핵심과제 외에도 대통령이 언급한 정책들도 하반기에 추진해 나간다. 우선 기간제 ‘제도 합리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현행 제도의 부작용을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기간제 노동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기간은 2년으로 제한된다. 노동부는 사용기간 조정을 포함해 쪼개기 계약 개선과 차별시정 제도 실효성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사업장 안전관리 신고포상금 시행 준비에도 나선다. 노동부는 지난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산재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등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포상금의 법적 근거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노동부는 법률 개정 이후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 올해 4분기부터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명당 신고 횟수는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 당시 신고포상금제를 횟수 제한 없이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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