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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06 10:19
“10건 중 4건 연차 거절” 철도노조, 코레일 고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  
인력 부족으로 사용 제한 … "휴가 시기변경권 남용"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8.06 06:30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기관사들이 인력 부족으로 연차휴가와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 책임자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5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한 사업소에서는 기관사가 신청한 연차 159건 가운데 64건에 대해 사용 금지 통보가 내려졌다”며 “기관사가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열차를 운행하면서 철도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또 다른 사업소 일부에서는 인력 부족 탓에 연차를 선착순으로 승인하고 있고, 기관사들이 줄을 서서 연차를 신청하는 진풍경도 연출된다. 연차를 원할 때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노조는 “세 차례 연속으로 연차를 신청했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사례도 나왔다”며 “코레일 기관사들은 연차를 신청할 때마다 불허를 걱정하며 마음을 졸이는 회사가 됐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며 사업소장을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근로기준법 60조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데(시기변경권), 노조는 고발장에서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것이므로 시기변경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인력 감축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코레일은 2019년 예비인력 비율을 8.5%에서 6.6%로 낮췄고, 2024년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승무 분야 정원을 대규모 감축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인력 부족 탓에 일부 열차는 승무원 배정 없이 운행계획이 마련되고, 결국 연차를 낸 기관사들이 휴가를 반납하거나 다른 기관사들이 추가 근무에 투입된다는 설명이다.

이용희 노조 병점승무지부장은 “휴가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존 기관사들이 쉴 새 없이 추가 투입되고 심지어 현장을 관리해야 할 팀장들까지 대체인력으로 열차 운행에 들어가는 실정”이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관사가 열차에 승무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당일 승무 전 안전교육’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증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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